마을 주변에 묘를 쓰려면 수백만원을 내야 한다며 장의차를 가로막은 충남 부여의 한 마을 주민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형법상 장례식 등 방해죄와 공갈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8일 오전 7시께 부여의 한 마을에서 이장 A씨 등 주민 4명이 1t 화물차로 장의차를 가로막고서 “마을 주변에 묘를 만들려면 500만원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족은 오래전 매입한 야산에 매장하려고 어머니 시신을 운구차로 모셔오던 중이었다. 야산은 마을에서 1.5㎞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A 이장 등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장례 절차가 너무 늦어질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350만원을 건넨 뒤 묘소로 갈 수 있었다. 유족은 “주민들 때문에 장례 절차가 2시간가량 지체됐고, 마을 주민들이 통행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돈을 받아갔다”며 청와대에 진정서를 넣었고, 결국 부여경찰서가 수사에 나서게 됐다. 경찰은 유족과 A 이장 등 주민 4명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족에게 받은 돈은 마을발전기금 명목이며, 마을에 묘를 쓰는 유족은 통상적으로 돈을 냈다”며 “승강이는 2시간이 아니라 30분 정도만 벌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마을 주민들이 장의차를 가로막고 돈을 받은 행동이 장례식 등의 방해, 공갈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례식을 방해했고, 주민 여러 명이 위력을 행사에 돈을 받은 것은 각각 형법상 장례식 등의 방해죄와 공갈죄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마친 뒤 A 이장 등 4명을 입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교 지킴이’일하던 70대
    아내·아들·손자 폭행


          아들과 손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학교 지킴이’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5일 오후 8시 10분쯤 자신의 집에서 아들 B(49) 씨와 손자 C(23)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당시 자신이 만든 찌개를 아무런 말없이 버렸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하려 했고, 이를 제지하려는 아들과 손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각각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학교 지킴이로 학교 주변을 순찰하며 폭력 학생을 선도하는 일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펜션 빌려 도박판’
19명 검거


         울산지방경찰청은 11일 산속 펜션을 빌려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장소 개설 등)로 19명을 검거, 이 중 총책 A(40) 씨와 B(50)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북 경주의 산속 펜션 4곳을 임차, 도박판을 벌여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방개 도박은 화투 끝자리 수를 합해 승패를 가르는 방식으로, 한 판에 3분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며 동시에 수십 명이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산속 펜션 4곳을 옮겨 다녔고, 오전 4시부터 9시까지만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 사냥개
행인 공격해 상처입혀


            대구 성서경찰서는 산책하던 행인에게 상처를 입힌 맹견(猛犬) 주인 A(61) 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쯤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A 씨가 데려 나온 개가 행인 B(44) 씨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앞발로 왼쪽 옆구리를 공격했다. 이 개는 사냥개인 포인터 종으로 당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치료를 받은 뒤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며 “A 씨에게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형사입건했다”고 말했다.

◎ 달리던 119구급차‘비틀’
음주운전 소방관 적발


         음주 상태로 환자를 태우고 구급차를 몰던 소방관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3일 서귀포소방서 119센터 소속 소방관 A 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자정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66%인 상태에서 구급차를 몰고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구급차의 뒤를 따라가던 환자의 보호자가 구급차가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음주를 의심, 경찰에 신고해 적발됐다. 경찰은 119센터로 복귀한 A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해 음주 사실을 확인, 입건 조치했다.

◎ 부하 여경에
   문자 구애·성희롱


          함께 근무하는 부하 여경에게 수개월간 휴대전화 메시지로 애정 공세를 한 유부남 경찰관이 감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3일 전남 모 경찰서 파출소 소속 A(38) 경사가 함께 근무하던 20대 B 순경에게 구애나 성희롱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정황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기혼인 A 경사는 신규 발령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B 순경에게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심야에 60차례 이상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문자는 B 순경의 정중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속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 40대 남성 꾸짖는
새 어머니 폭행


         자신을 나무라는 어머니를 폭행해 다치게 한 4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 청주시 상당경찰서는 약을 먹지 않는다며 자신을 나무라는 새어머니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존속상해)로 A(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새어머니인 B(61) 씨를 목검으로 수차례 폭행해 머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어머니가 약을 먹지 않는다고 혼을 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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