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얼마전 Caller ID에 지역번호 202가 찍힌 곳에서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통하여 국번을 확인해 보니 연방정부가 모여 있는 워싱턴 DC 이였으며 내용을 확인해 보니 고객 문의센터 같은 곳에 전화 하면 들을 수 있는 컴퓨가 내는 여성 목소리로, 이 메세지는 IRS에서 남긴 것이며 (수신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혹은 주소 등의 신원정보의 확인도 없이), 현재 IRS가 저의 세금문제로 수사를 진행 중이고 협상을 통하여 수사를 중단시키기 원하면 전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회계사로서“IRS 사칭 사기전화”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었지만 관련 지식이 없는 경우라면 마음고생과 함께 어쩌면 경제적인 피해까지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어서 이번 시간에는 몇가지 세무사기 유형을 알아보려 합니다 (2017년 4월에 IRS가 발표한 12가지 세무 사기 유형 -“Dirty Dozen” Tax Scams for 2017 중 몇가지를 소개 합니다).
신분도용 Identify Theft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범죄 중 하나이며, 비단 세금관련 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신용점수 등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 입니다. 세무관련 신분도용 피해로는 외부 유출된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신분 도용자가 세금 보고서를 제출 하여서 부당한 세금 환급을 받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예방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세무사기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두 건 이상의 세금 보고가 접수 되었다거나, 본인이 모르는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았는다는 내용의 통지를 IRS에서 받았다면 신분도용으로 인한 세무사기 피해가 의심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IRS 신분보호 특수국 (IRS Identify Protection Specialized Unit, www.irs.gov/identitytheft)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히 얼마전 Equifax 헤킹에 따른 개인 정보 유출 사건으로 신분도용 피해자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IRS 사칭 전화 Pervasive Telephone Scams
최근 몇 년 사이에 생긴 신종 사기 수법으로 특히 영어와 미국 조세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이민자들의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사례입니다. 사기범들은 온라인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미국 연방정부가 모여 있는 워싱턴 DC의 국번 (202)으로 전화를 한후, 필자가 받았던 메세지처럼 IRS에서 연락한다면서 본인의 세금보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중이며, 공권력을 통하여 심지어는 구속까지 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해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준 다음 협상을 통하여 수사종결을 할 수 있다며 이에 필요한 상당액의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기성이 농후한 수법이라 사기라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으나, 대다수의 IRS 사칭 전화 피해자들은 사기범들의 치밀성과 공포심 때문에 속았다는 증언을 합니다. 이런 유사한 전화을 받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IRS는 사전에 서면을 통한 연락없이 바로 이메일이나 전화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등을 요구한다거나 다른 세무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연방 전자 세금납부 시스템 (EFTPS)” 이외의 다른 경로의 송금과 신용카드 결제는 절대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피싱 Phishing
피싱은 사람들을 유인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기 방식이며, 대부분 합법적인 웹싸이트를 가장한 위조 싸이트를 통하여 수행되고, 신분도용과 같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지정된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IRS, 대형 은행, 혹은 신용카드회사를 사칭한 곳에서 받았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 보낸 곳의 이메을 주소가 정확한지 한번더 확인하는 것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서 작성대행자의 부정행위 Return Preparer Fraud
대다수의 세금보고서 작성 및 신고를 대행해 주는 공인회계사(CPA) 혹은 연방세무사(EA)등의 세무 전문가들은 고객들에게 정직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세무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객의 환급액을 가로챈다든지 보고서 작성 수수료를 부풀리거나 환급을 보장한다거나 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대행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행동을 대행자가 한다면 한번쯤은 부정행위 대행자임을 의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세금보고서에 서명하지 않거나 “대행자 세무식별 번호 (PTIN, 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보고서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 2012년 이후로는 모든 유료 대행자는 “대행자 세무식별번호 (PTIN, 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IRS에서 발급 받아야 하며 자신이 작성한 작성한 보고서에 기입해야 합니다. 
◆ 세금 보고서 사본을 주지 않는 경우
◆ 일반적인 세금 환급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 받게 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경우
◆ 작성대행 수수료를 환급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경우
◆ 환금액을 일정하게 나누어서 작성대행 수수료를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 과거에 제출한 적이 없는 양식을 설명없이 보고서에 추가하는 경우
◆ 허위 소득, 비용 등의 거짓 정보를 보고서에 기입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정직한 세금 보고 대행자의 선택시 주의하실 점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최소한 공인회계사(CPA) / 연방세무사(EA)등의 전문가들의 경우는 라이센스 번호와 대행자 세무식별 번호를 그외의 다른 대행자들의 경우에는 대행자 세무식별 번호를 확인 하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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