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지난 1일부터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를 의무화하면서 한인 신청자 상당수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변호사업계는 영주권 취득 목적이 ‘사기(Fraud)’가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한인 이민자 웹사이트인 <워킹US>에는 최근 취업이민 영주권 관련 글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이들은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 시 거절 가능성을 가장 염려했다. LA한인타운 중견기업에 다니는 이모(50대)씨는 “가족 모두 취업이민 영주권만 기다리고 있지만 어떤 내용으로 인터뷰를 보는지 정보가 없다.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를 앞둔 30대 여성은 “내가 영주권 주 신청자고 문제가 없지만 남편은 음주운전 기록이 3번이나 있다. 인터뷰 때 영주권 승인이 불가할 것이란 말이 많아 힘들다”는 글을 올렸다.  변호사업계는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를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해 이민법 규정을 준수한 이들은 인터뷰 후 4~8주 안에 영주권 카드를 받고 있다. 영주권 인터뷰 현장에서 승인 답변을 받은 이들은“이름, 생일, 소셜시큐리티번호 등 개인정보와 미국 입국 날짜, 미국 체류기간, 현재 하는 일, 스폰서 회사 등을 물어봤다”고 전했다.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USCIS는 지난 3월 6일 이후로 접수한 취업이민 신분조정(I-485) 신청자의 인터뷰를 의무화했다. USCIS는 취업이민 영주권 통지서에“통역관, 변호사, 동반가족을 데려올 수 있고 출생·결혼 증명서를 준비하라”고 알리고 있다. USCIS는 취업이민 인터뷰 시 크게 5가지 사항을 확인한다. ▶미국 최초 입국 및 과거 비자신청 기록 ▶체류신분 합법 유지 ▶스폰서 업체와 신청자 경력 ▶형사기록 ▶주신청자와 동반가족에 관한 질문이 가장 많다. 변호사업계는 영주권 신청자가 학생비자(F1) 장기소지 및 잦은 신분변경, 합법체류 시 재정증명 등 소명 부족, 경력 허위기재, 스폰서 업체 서류조작, 형사기록 등에 해당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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