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운명 … 이병호만 기각 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의 운명이 엇갈렸다. 가장 오랜 기간 국정원장으로 재직한 이병호 전 원장만이 구속을 피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검찰 조사 및 영장심사에서 특활비가 청와대에 흘러간 사실관계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범행 가담 정도와 적극성, 의도성 등에서 이들의 재직시 상황에 차이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각각 재직했다. 이 가운데 남 전 원장은 청와대에 특활비 상납을 시작한 인물로 지목된다. 그는 전날 영장심사에서 청와대의 요구로 특활비를 건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 요구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전 원장의 경우 특활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 것으로 파악된 상태다. 검찰은 그가 국정원장 자리에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점 등을 근거로 상납금의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이병기 전 원장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특활비를 준 사실도 실토했다. 이에 대해 전날 영장심사를 진행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이 사건을 뇌물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찰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병호 전 원장은 재직 기간 동안 20억원이 넘는 자금을 청와대에 건네면서도 구속을 피해갔다. 이병호 전 원장은 이병기 전 원장 시절부터 이어오던 관행이라는 점을 보고를 받아 알게 됐고, 이를 그대로 이어간 것뿐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에 특활비를 건넸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특히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와 관련된 부분을 함구했지만, 돌연 영장 청구 과정에서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하다가 영장심사에서 인정하는 전략을 통해 주요 구속 사유로 꼽혔던 증거인멸 우려를 불식함으로써 구속을 피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병호 전 원장이 상납금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유리한 상황이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종전부터 지속적으로 보내지던 돈을 무 자르듯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뇌물죄 성립 여부를 떠나 최초 상납을 주도했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람이 아닌 이상 불구속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았다”고 말했다.

“위안부 성의있게 사죄” UN권고에
 일본“부끄러울 것 하나도 없다”
 
          일본 정부 관계자가 전날 유엔 인권이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하고 보상하라는 권고를 내린 데 대해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오카무라 요시후미 일본 정부 대표는 전날 유엔 유럽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기자들에게 “한국과 중국에 의한 위안부 문제 항목과 미국 등이 요구한 보도의 자유 관련 항목에 대해 검토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무엇도 부끄러워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14일 열린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전날 일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성의 있는 사죄를 하고 희생자에 대해 보상하라”고 요구하는 권고를 내렸다. 인권이사회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5년 안팎에 한 차례씩 UPR을 진행해 인권정책 방향을 심사하고 있다. 일본은 2008년, 2012년에 이어 올해 다시 심사 대상국이 됐다. 218개 항목으로 구성된 해당 보고서에는 특정비밀보호법으로 인한 보도의 자유 위축 문제에 대한 지적과 언론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포함됐다. 또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후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 하며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의 원폭 2세의 건강피해 구제 조치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오키나와(沖繩) 주민 등 소수파의 사회권 보장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담겼고 사형제도의 폐지와 사형 집행 정지 등에 대한 권고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한일합의를 강조하며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설명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스가 장관은 “전날 나온 인권이사회의 권고 보고서는 (최종적인 것이 아닌) 잠정적인 것”이라며 “내용을 정밀히 살펴보고 확실하게 대응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4일 열린 UPR 회의에서 우리나라(일본)는 이전 심사 이후의 중요한 진전으로 2015년 연말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언급했다”며 “각국의 지적에 대해 확실히 반론해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내년 2월 26일~3월 23일 열리는 총회에서 권고에 대한 일본의 수락 여부 판단을 반영한 최종 권고를 채택할 예정이다.

  ‘부동산 열풍’세종시 10채 중 4채 집주인은 외지인

          부동산 투기 열풍이 거센 세종시 주택의 10채 중 4채는 외지인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5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시·도 기준으로 외지인이 해당 지역의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세종시가 37.8%(27만 호)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 평창(28.9%), 양양(23.4%) 순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13.3%)보다 높았다.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한 외지인의 거주 지역(시군구 기준)은 대전 유성구가 11.9%(3200호)로 가장 높았다. 이어 충북 청주시 10.2%(2700호), 대전 서구 9.1%(2500호)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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