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면 된다’인식 심을 수도

           한국 정부가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159만명의 빚을 탕감해준다. 채무 원금 전액 탕감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10·24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이자 지난 7월 발표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채무자 지원 공약 완결판이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채무 탕감’이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연체채무자들을 위한 정책이 있었지만 이자나 원금 일부 감면, 장기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이었지 이번처럼 원금을 전액 탕감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다. 탕감 대상 채권 기준은 원금 1000만원 이하, 연체기간 10년 이상이다. 대상은 국민행복기금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민간 채권까지 포함한다.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소액연체자는 83만명, 국민행복기금 외 채무자는 76만2000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채무액은 원금 기준 6조2000억원이다. 채무 탕감 대상자는 지난 10월31일 기준으로 산출돼 실제 내년 2월 시행 때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상환불능의 기준은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소득이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인 경우다. 재산 평가시 압류금지 재산과 10년 이상 자동차 또는 장애인 자동차, 1톤 미만 영업용 차량 등 생계형 재산은 제외된다. 이미 채무조정을 거쳐 상환 중인 채무자는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채무를 면제해준다.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연체 중인 채무자는 상환불능으로 판명되더라도 최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채권을 소각한다. 대신 채권추심은 즉각 중단한다. 정부는 대부업체 등 국민행복기금 외의 소액연체채권을 사들이기 위해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시적인 ‘기구’를 설립한다. 재원은 재정 지원 없이 금융기관의 출연과 시민·사회단체의 기부금만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형평성 차원에서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무자 중 채무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체기간이 10년 미만인 채무자 100만명에 대해서도 본인 신청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000명은 올해말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재산조사 후 채무를 면제한다. 정부는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 중 최소 절반 이상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지만 얼마나 많은 채무자가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국민행복기금 중 채무조정 약정을 맺지 않고 있는 40여만명은 사실상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해선 채무 탕감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상환능력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유례없는 빚 탕감 정책에 대해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이제 빚을 안 갚으면 정부가 탕감해주겠구나 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만연해지고 금융기관은 아예 이런 계층에 대해 돈을 안 빌려줘 서민층이 불법사채로 넘어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며 “장기상환계획을 받아 일정 기간 성실히 상환하면 탕감해 주는 등 좀 더 면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10년새 1인가구 64%, 작은 종량제 봉투 보급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반영해 앞으로 1L와 2L짜리 작은 용량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보급된다. 환경부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일부를 개정해 일반 가정용 종량제 봉투에 기존 5L와 20L 외에 1L와 2L 크기의 소형 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1인 가구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환경부는 개정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지자체 조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관련 조례나 규정을 개정한 지자체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2005년 2400만장이던 5L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2015년 4600만장으로 두 배로 늘어난 반면, 20L 봉투는 2억8900만장에서 2억600만장으로 29%가 감소했다. 국가 통계 포털의 인구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같은 기간 1인 가구는 317만 가구에서 520만 가구로 약 64%가 늘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대형 유통매장이나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인접한 시·도의 시·군·구별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사용 봉투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반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를 구매토록 해서 거기에 구매한 물건을 담아주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깨진 유리나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때에는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폐기물을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라는 내용의 조항도 포함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배려한 것이다. 한편, 종량제 봉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비용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적으로 평균 28.5%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43명이 369만원 모아 교수에 명품 선물 … 김영란법 적용은?

          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돈을 모아 교수에게 선물을 줬다가 일부 학생들이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으로 걸렸다. 돈을 모든 학생 수는 43명. 총 금액은 369만원에 달했지만, 감사원은 일부 학생만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 43명은 지난 5월 스승의날과 A교수의 환갑잔치를 맞아 선물을 준비했다. 총 369만원을 모아 선물을 구입했는데, 94만원짜리 스카프와 15만원짜리 케이크·5만원 정도의 식사가 포함됐다. 113만원 정도가 A교수에게 제공된 셈이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학생 7명이 제공한 37만 2000원에 대해서만 김영란법 위반으로 봤다. 이들 7명은 A교수를 지도교수로 두고, A교수로부터 논문 지도와 심사를 받고 있었다는 게 이유다. 김영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금품이 오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A교수와 제자 7명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교육부에 지시했다. 그러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여러 명이 나눠 냈다는 이유로 문제 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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