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없는 소방차 끌고 현장 출동

            충북 영동의 한 의용소방대가 물을 싣지 않은 소방차를 끌고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5일 오전 8시 23분쯤 영동군 추풍령면의 한 정미소에 불이 났다. 충북소방본부에 신고가 접수된 뒤 5분 후 의용소방대가 소방차(펌프차)를 끌고 현장에 도착했으나 소방차의 탱크에는 물이 가득 채워지지 않은 상태여서 제때 진화를 하지 못했다. 이들이 허둥대는 사이 불은 더욱 거세졌고, 8분 뒤 황간119안전센터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건물과 기계설비 등이 모두 타버린 뒤였다. 소방당국은 피해를 5000만 원으로 추산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2000ℓ짜리 물탱크가 완전히 빈 상태는 아니었지만, 물이 가득 채워지지 않은 원인 등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 나훈아 콘서트 티켓 등
  판매 사기


        전남 곡성경찰서는 6일 공연 티켓 등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6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나훈아·엑소 등 유명가수의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B(36) 씨 등 104명으로부터 6840만여 원을 받아낸 뒤 티켓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으며 1인당 피해액은 20만∼100만 원 상당이다.

◎ 정신질환자 버린
    4000만원 찾아

 부산 연제경찰서는 6일 정신질환을 앓는 여성이 실수로 길에 버린 거액의 현금을 가져간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A(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월 30일 오후 2시쯤 부산 연제구의 한 인도 옆 종량제 쓰레기 수거장에서 현금 4000만 원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정신질환 환자인 B(여·41) 씨가 당일 비슷한 시간대에 인근의 한 은행에서 인출해 쓰레기 수거장에 버린 것이었다. B 씨 가족은 B 씨가 “돈을 인출했지만 모르겠다”고 횡설수설하자, 출금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추적에 나서 4일 만인 4일 A 씨를 검거해 돈을 모두 되찾았다.

◎ 복무중 야구선수
  뺑소니 당해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A(6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쯤 청주 청원구 내덕동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프로야구 선수 B(25) 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 씨가 다쳤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 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지난 3일 청주에 사는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에서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청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 기내서 전자담배‘뻐끔뻐끔’
벌금 1000만원 물 판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지난 28일 오전 홍콩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캐세이퍼시픽항공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A(44) 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기내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나오다 승무원에게 적발됐다. A 씨가 피운 전자담배는 위탁 수화물로 부칠 수 없는 물품이어서 반입은 가능하지만 기내 흡연은 금지돼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내에서 흡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전자담배는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기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공원 등 일반 금연구역에서의 과태료(10만 원) 100배인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 난치병환자
   치아 뽑다 쇼크사


         선천성 지병을 앓고 있는 30대 여성이 치과에서 치아를 뽑는 과정에서 쇼크에 빠져 결국 사망했다. 30일 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0분쯤 광주의 한 치과병원에서 이를 뽑는 과정에서 A(여·34) 씨가 쇼크를 일으키며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다. 병원 측은 119구급대를 불러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A 씨를 긴급 이송했으나, A 씨는 약 2시간 뒤인 오후 6시쯤 숨졌다. A 씨는 선천적으로 근육과 심장이 수축하는 불치병인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던 환자로, 몸무게가 28㎏에 불과할 정도로 마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친척은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요청했다.

◎ 강도 잡아 DNA분석하니
13년전 살인사건 범인

         도심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DNA 분석에서 13년 전 노래방 여주인 살인 사건 혐의자로 드러났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일 이 같은 혐의(살인 및 강도상해)로 A(4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4년 6월 25일 오전 대구 북구 모 노래방에서 여주인(당시 44세)과 요금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1시 50분쯤 대구 중구 길가에서 귀가하던 B(여·22) 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은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A 씨의 DNA 조사를 통해 여주인 살인사건 혐의자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A 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지하철에 반려견 태우는 데 무슨 상관”
역무원 폭행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5일 지하철 전동차 안에 반려견을 데리고 탔다가 이를 제지하는 역무원을 때린 혐의(폭행)로 A(여·7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에서 전동차에 자신의 강아지를 데리고 탔다가 역무원 B(42) 씨가 “이동 상자 등에 넣지도 않고 강아지를 데리고 타면 안 된다”고 제지하자 “무슨 상관이냐”며 가죽가방으로 B 씨의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다른 승객들이 동물 탑승에 항의하자, A 씨에 대한 중재에 나섰다가 봉변을 당했다. 안전 조치하지 않거나 장애인 동승 등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전동차 내 동물반입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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