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에 전량 납품돼

          ‘햄버거병’ 원인균이 검출된 햄버거용 패티 100만개를 포함해 해당 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맥도날드 햄버거용 패티 수천만개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공급한 M사가 햄버거병 원인균으로 알려진 장 출혈성 대장균 0-157균에 오염됐거나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패티를 맥도날드에 대량 공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M사는 0-157균 오염 여부 확인 검사 결과 패티 100만개에서 해당 균이 검출됐지만, 검사 결과를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조작하고 맥도날드에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DNA(유전자의 본체)를 증폭시켜 자세한 결과를 알 수 있는 검사 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ㆍ종합효소 연쇄 반응) 검사를 사용한 결과, 햄버거용 패티 3000만개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에게서만 배출되는 시가 독소(Shiga toxin)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PCR 검사는 일종의 간이 검사로 해당 검사에서 독소가 검출될 경우 추가 검사를 통해 세균 오염 여부를 추가 확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M사는 추가 검사를 하지 않고 맥도날드에 해당 패티 3000만개 전량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장균 검사 실무 직원들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맥도날드에 공급한 혐의로 M사 경영이사 송모(57)씨와 회사 공장장·품질관리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전반에 관해 범죄 해당 및 범죄의도 인정 여부나 피의자별 관여 정도, 실질적인 위험성, 비난 가능성 등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상황에서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타당성 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에 비춰 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추가 혐의에 대하여 보강 조사하고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햄버거병 논란은 지난해 9월 맥도날드의 한 제품을 먹고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 장애를 걸렸다고 주장하는 A(5)양 측이 지난 8월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면서 시작된 논란이다. 검찰은 지난 10월 맥도날드 한국지사·M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분석했다. 또 검찰은 A양 햄버거병 의심 사례와 별도로 M사가 위생이 불량한 패티를 공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 송모씨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였다.


청와대“조두순 출소 막기위한 재심청구는 불가능”

         청와대가 6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조두순은 (출소 후에도)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으며 주거지역 제한 등이 가능하다”며 피해자 2차 피해 등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의사를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SNS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형량 가중을 위한 재심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7년간의 보호관찰 기간 동안) 특정지역 출입 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할 예정이다. 조 수석은 이날 주취 감경 폐지 관련 답변도 함께 내놨다. 조 수석은 “성범죄의 경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두순 사건 이후 대법원 양형기준이 강화돼 성범죄에는 주취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범죄에도 음주를 심신장애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로 지난 4일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공청회 등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조두순 출소 반대는 61만여 명이 청원에 동의해 지난 8월 말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 개설 이후 최다 참여 청원이었다. 주취 감경 폐지 청원에는 21만여 명이 동참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는 답변한다는 내부 원칙을 세웠다.

“13년간 뇌성마비인 줄 알았는데”알고보니 오진

         대구에 사는 A(21)씨는 4세이던 2001년 대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 까치발로 걷는 등 걸음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이 병원 재활의학과에선 뇌성마비라고 진단했다.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뇌병변 장애 1급까지 받았다. 그런데 5 년 전 A씨는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을 겪었다. A씨는 2012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로부터 “뇌병변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다. 의료진은 대구의 대학병원에서 촬영한 MRI(자기공명영상) 사진을 본 후 ‘도파 반응성 근육긴장 이상’ 진단을 내렸다. ‘세가와병’으로도 불리는데, 주로 어린 아이에게 나타나는 병으로 신경전달 물질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 이상으로 도파민 생성이 줄어 발생한다. 소량의 도파민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이다. 실제 A씨는 병원이 새로 처방해 준 약을 먹고 일주일 만에 스스로 걷게 됐다. A씨와 A씨 아버지는 2015년 과거에 뇌성마비로 진단했던 대학병원을 상대로 “오진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정 공방이 2년여간 이어졌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신안재)는 최근 병원이 A씨 측에 1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조정 내용이 확정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병원의 주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의료 기술로 세가와병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