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용 신형 구조정 고장 … 차 타고 육로 이동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인천 영흥도에서 발생한 급유선과 낚시어선 충돌사고와 관련해 해경의 초동대응 지연 논란으로 근본적인 구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고를 받고 즉각 출동해야 할 구조보트는 민간 선박들을 치우느라 13분을 허비했고, 수중 수색이 가능한 특수 구조대원들은 신형 구조정의 고장으로 차로 이동하면서 사실상 구조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로 야간 해상 사고 발생 시 해경이 즉각 대처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드러났다. 낚시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 3일 오전 6시5분. 신고를 받고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한 영흥파출소 소속 구조보트는 신고 접수 37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보트 계류장에서 출발도 하기 전에 시간을 허비했다. 구조보트는 다른 민간 선박 7척과 함께 묶여 계류돼 있었다. 민간선박을 이동시키는데 13분이 걸렸고, 6시26분에야 출항할 수 있었다. 해경 전용 계류장이 없는 탓에 야간 해상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근본적으로 불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 야간에 물체를 감지할 수 없는 레이더가 없어 육안으로 확인하며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이 때문에 1.8km 떨어진 사고지점까지 이동하는데 16분이나 걸렸다. 특히 탑승객 22명 가운데 14명이 뒤집힌 선체 내에 갇힌 급박했던 상황에서 처음 도착한 구조보트에는 수중 수색이 가능한 특수 구조대원이 없었다. 특수 구조대원이 있는 인천 구조대는 야간 운항이 가능한 신형 구조함이 고장 나 50km를 육상으로 이동한 뒤 민간선박을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먼저 도착한 평택 구조대도 양식장이 피해 인근 섬을 돌아서 사고 현장으로 가는 바람에 현장 도착까지 72분이 걸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신속한 구조로 희생자를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해상 구조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해경 역시 이번 사고에 드러난 문제점을 일부 인정했다. 황준현 인천해양경찰서장 지난 4일 “신고가 접수된 뒤 4분 뒤인 영흥파출소에 출동지시가 내려졌지만 영흥파출소 직원 3명이 보트 계류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민간 선박 7척이 함께 계류돼 있었고, 이들 선박들을 이동조치 하느라 13분 뒤인 6시26분에서야 출항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황서장은 또 “인천해경이 보유한 구조보트 2척 중 야간항해를 할 수 있는 신형은 고장으로 수리중이었다”며 “구형 보트의 경우 저수심에선 항해하는 게 위험하고, 장시간 걸릴 것으로 판단해 구조대원들은 차량으로 영흥파출소로 이동 뒤 민간구조선으로 현장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 구조대에서 11월 24일 자체 점검 중 1번 엔진의 윤활유가 변색된 것을 확인하고 점검을 요청했고, 점검업체에서 12월1일 보트 엔진을 분리하고 공장에 입고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로 세월호 참사 이후 수중 구조 골든타임을 1시간으로 정한 해경의 설명이 무색해지고 있다.

‘특검 도우미’장시호에게 선처는 없었다
징역 2년6월 … 구형량보다 중형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38)씨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중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히 장씨에 대해선 “수사 과정에서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밀한 관계를 매우 상세히 진술해 실체 규명에 적극 참여했다”며 원래의 죄질보다 가볍게 구형했다는 점을 밝혔다. 장씨는 최씨의 국정 농단 증거 등이 담긴 두 번째 태블릿 PC를 특검에 제출했고,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통화했다고 제보하는 등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특검 도우미’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이같은 ‘배려’에도 불구하고 이날 장씨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도 1년 더 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최순실씨의 조카로 최씨의 영향력과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이런 점을 이용해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받았고, 그 중 3억원을 업무상 횡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듯 영재센터에서 최씨에게 돈이 나간 건 없다”며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영재센터가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 해도 적어도 범행 즈음에서는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20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보면 피고인이 국정농단 수사나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장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낸 혐의도 있다. 장씨는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하고 국가보조금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달 8일 최후 변론에서 “제가 잘못한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김 전 차관은 “1년 동안 후회도 많이 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재판부가 깊은 아량과 너그러움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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