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도 조사 안해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 워싱턴주가 면허 신청시 신청자의 주소를 확인하지 않기로 방침을 변경 14일부터 새 규정을 시행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워싱턴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주 면허국은 지난 주까지만 해도 운전 면허 신청시에는 신청자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집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 고지서나 모기지 페이먼트 고지서 등을 거주 증명으로 첨부토록 해왔다. 이번 변경 방침에 대해 워싱턴주 교통국 브레드 벤필드 대변인은 "사기 운전면허 발급을 예방하기 위해 2007년에 채택한 주소 확인 거주 증명서류 제출 방법은 효과가 없어 사기 운전면허 발급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다"고 방침 변경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거주 증명 서류들을 첨부하게 하는 것은 신청자와 면허국 직원들에게도 일만 번거롭게 하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주가 이처럼 방침을 바꾼 이유는 그동안 거주 증명 서류를 요구했어도 타주의 불체자들을 돕는 전문적인 조직들이 워싱턴주의 주소를 교묘히 이용해 운전면허를 발급 받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벤필드 대변인은 "운전 면허 신청시 거주 증명 서류 요구 방침을 폐지하더라도 사기 운전 면허 발급은 더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