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동료 추행했다가 6개월 추가

          성폭행 미수범이 수감 중 동료를 추행했다가 징역 6개월이 추가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동료 재소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상정보 3년간 공개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9월 8일 오후 11시께 전주교도소 기결수 수용동에서 동료 재소자 B(65)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범죄 전과 4범인 A씨는 2015년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성욕을 참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두 차례 추행했고 성범죄로 복역 중에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식당서 식탁
   가스레인지 폭발


         14일 낮 12시 45분쯤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식당에서 테이블에 매립된 가스레인지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가스레인지 위에 놓여 있던 뚝배기가 깨지면서 손님 박모(여·44) 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폭발이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식당 기물 등이 파손돼 소방서 추산 2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매립형 가스레인지 위에 뚝배기를 올려놓고 물을 끓이던 중 가스가 폭발하면서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뚝배기 파편에 맞아 다쳤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징역형


          운전면허가 없는 직원이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던 전 청주 세계무예마스터십 조직위원회 관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12일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예 관련 단체 대표 A(46)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청주 세계무예마스터십 조직위에서 일하던 지난해 9월 2종 보통 면허 소지자인 운전요원 B(26) 씨가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다른 직원 C(26) 씨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진술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사방이 경찰차다”
마약투약 40대, 환각상태서 자수


         1회분 적정량의 두 배에 달하는 마약을 한 번에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제 발로 경찰 지구대를 찾은 40대가 구속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1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A(4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쯤 부산 동구 자택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 0.06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1회분은 통상 0.03g인데 한꺼번에 두 배를 투약한 것이다. A 씨는 다음 날인 11일 오후 9시쯤 스스로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사방이 경찰차다. 나를 잡으려 한다. 자수하겠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자택에서 주사기를 확보하고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해 긴급 체포했다.

◎ 술 취해
    지하철 승객폭행 난동


           부산 남부경찰서는 14일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바람에 원하는 목적지에서 내리지 못하자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리고 다른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40분쯤 부산도시철도 3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 B(38) 씨에게 소화기를 휘둘러 이마에 찰과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만취한 상태의 A 씨가 전동차 출입문에 발을 넣고 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는 것을 B 씨가 제지하자 갑자기 소화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역무원은 A 씨를 전동차 밖으로 데려간 뒤 경찰에 인계하고 전동차를 출발시켰다. A 씨는 “잠이 들어 목적지에 못 내려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술마신 고교생 2명
  동급생 폭행 후 화장실 감금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동급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교생 A(17) 군과 B(17)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지난달 12일 오전 3시쯤 의정부시의 한 노래방에서 동급생 C(17) 군을 마구 때려 치아 2개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 군을 폭행한 후 인근 상가건물 화장실로 끌고 가 내부에 가둬 놓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 군과 B 군은 경찰에서 “술을 함께 마신 뒤 C 군이 술에 취해 잠들어 깨우려고 그랬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들의 폭행 장면이 CCTV에 그대로 녹화돼 덜미를 잡혔다.

◎ 수험생 노린
   불법 시술 적발


         부산시는 수능을 끝낸 수험생 등을 노리고 눈썹 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혐의(공중위생법 및 의료법 위반)로 미용시술 업소 35곳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할인행사로 불법 미용시술이 성행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시의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해운대구의 A 업소는 종업원 8명을 두고 피부미용 불법 영업행위를 하면서 월 13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 도둑질로 갚은 은혜
  가출 때 돌봐준 집에서 금품 훔쳐
 
          15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가출한 뒤 자신을 돌봐주던 교회 집사 집 등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19)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초 가출한 A 군은 친척의 부탁으로 자신을 돌봐주던 교회 집사 B(40) 씨 집에 머무르면서 안방에 있던 40만 원 상당의 반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이어 B 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관원이 벗어놓은 점퍼를 훔치고, 지난 11월 13일에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교회 성가대실에 침입해 45만 원 상당의 고급 점퍼와 신용카드 1장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불심검문 도중 A 군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점을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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