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려가 중태 … 운전기사 입건

            70대 할머니가 시내버스에 손이 낀 채 끌려가다 넘어져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승차하려던 할머니를 버스에 매달리게 한 채 운행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시내버스 기사 A(5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40분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75) 할머니가 미처 버스에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할머니는 버스 앞문에 손이 낀 채 20여m를 끌려가다 넘어져 바퀴에 깔려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A 씨는 “할머니를 미처 보지 못하고 버스를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 ‘극단 선택’막으려던 경찰관
아파트 9층서 추락사


          자살이 우려되는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아파트 외벽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려다 추락해 숨졌다. 22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9시 21분쯤 대구 시내 한 아파트 9층에서 범어지구대 A(40) 경사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앞서 A 경사는 B(30) 씨 부모가 ‘아들이 번개탄을 사서 들어왔는데 조치해 달라’는 112 신고에 따라 다른 경찰관 C 씨와 함께 현장으로 출동했다.  A 경사는 방에서 B 씨와 어머니를 상대로 상담하던 중 B 씨가 갑자기 다른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이에 A 경사는 방 안에서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등 B 씨가 뛰어내리려는 위급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잠긴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아파트 외벽 창문으로 진입하려다 떨어졌다.

◎ 잔돈 60만원 가로채려고
  540만원대 반찬 허위주문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0일 모텔에서 수백만 원어치의 반찬을 허위 주문해 거스름돈 수십만 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 미수)로 김모(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모텔에서 한 반찬가게에 전화를 걸어 멸치볶음, 김치 등 540만 원 상당의 반찬을 주문해 거스름돈 60만 원을 받아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반찬가게 주인에게 “모텔 업주와 잘 안다. 600만 원을 줄 테니 반찬과 거스름돈 60만 원을 챙겨서 오라”며 모텔에서 주문하는 것처럼 속였다. 조사 결과, 이전에도 사기죄로 복역했던 김 씨는 누범 기간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지적 장애인 고용
적금 가로채


          부산 사상경찰서는 21일 지적 장애인에게 적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용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재활용센터 업주인 A 씨는 지난 2016년 3월 28일 지적장애 3급인 B(52) 씨가 신발 공장에서 일하면서 적금 등으로 모아둔 돈이 있는 것을 알고 재활용센터에 채용한 뒤 5개월 동안 167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 이자놀이를 하는데 돈을 주면 이자를 많이 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 “교도소 보내줘”
편의점 강도


          광주 동부경찰서는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특수강도 미수)로 오모(51)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전날 오후 6시 35분쯤 광주 동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계산대에 서 있는 종업원 B(여·60) 씨를 벽돌을 던져 내쫓은 뒤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 6명은 현장에서 오 씨를 제압해 검거했다. 오 씨는 종업원을 내쫓은 뒤 금고를 열지 못해 낑낑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는 최근 요양병원에 입원 중 술을 마시다 강제퇴원을 당해 지낼 곳이 없자 범행을 결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오 씨는 “교도소에 들어갈 것을 각오하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 ‘성벽에 스프레이 낙서’
2년형


          문화재와 학교, 차량 등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사적 제153호인 언양읍성 성벽 약 70m 구간에 붉은 스프레이로 의미를 알 수 없는 글귀와 미국을 비하하는 내용과 욕설 등의 낙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와 승용차 등에 낙서했으며, 특히 국가지정문화재를 훼손한 것은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금품 훔치려다 들키자
  집주인 급소 잡고 주먹질
 
           금품을 훔치러 남의 집에 들어갔다 들키자 집주인의 급소를 움켜잡은 뒤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박모(5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임실읍 A(51) 씨 집에 침입해 집 안을 뒤지다가 A 씨에게 들키자,  A 씨 급소를 움켜잡고 머리와 배 등을 폭행했다.  심한 고통을 느낀 A 씨는 “너무 아프다. 붙잡지 않을 테니, 급소를 잡은 손을 놓아달라”고 사정했다. 박 씨는 이 말을 듣고 A 씨를 뿌리친 채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A 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범행 2시간 만에 전주의 한 원룸에서 박 씨를 붙잡았다.

◎ 회삿돈을
   생활비 쓴 직원 실형


           수차례 회삿돈을 빼돌려 생활비로 쓴 40대 경리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8단독 김나경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인테리어 업체 경리직원 A(여·45)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회사 사무실에서 법인명의 예금계좌와 회사대표 명의 예금계좌에 든 회삿돈 4억5000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입사 첫해부터 3년간 모두 2800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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