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려가 중태 … 운전기사 입건
70대 할머니가 시내버스에 손이 낀 채 끌려가다 넘어져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승차하려던 할머니를 버스에 매달리게 한 채 운행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시내버스 기사 A(5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40분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75) 할머니가 미처 버스에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할머니는 버스 앞문에 손이 낀 채 20여m를 끌려가다 넘어져 바퀴에 깔려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A 씨는 “할머니를 미처 보지 못하고 버스를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 ‘극단 선택’막으려던 경찰관
아파트 9층서 추락사
아파트 9층서 추락사
자살이 우려되는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아파트 외벽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려다 추락해 숨졌다. 22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9시 21분쯤 대구 시내 한 아파트 9층에서 범어지구대 A(40) 경사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앞서 A 경사는 B(30) 씨 부모가 ‘아들이 번개탄을 사서 들어왔는데 조치해 달라’는 112 신고에 따라 다른 경찰관 C 씨와 함께 현장으로 출동했다. A 경사는 방에서 B 씨와 어머니를 상대로 상담하던 중 B 씨가 갑자기 다른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이에 A 경사는 방 안에서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등 B 씨가 뛰어내리려는 위급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잠긴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아파트 외벽 창문으로 진입하려다 떨어졌다.
◎ 잔돈 60만원 가로채려고
540만원대 반찬 허위주문
540만원대 반찬 허위주문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0일 모텔에서 수백만 원어치의 반찬을 허위 주문해 거스름돈 수십만 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 미수)로 김모(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모텔에서 한 반찬가게에 전화를 걸어 멸치볶음, 김치 등 540만 원 상당의 반찬을 주문해 거스름돈 60만 원을 받아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반찬가게 주인에게 “모텔 업주와 잘 안다. 600만 원을 줄 테니 반찬과 거스름돈 60만 원을 챙겨서 오라”며 모텔에서 주문하는 것처럼 속였다. 조사 결과, 이전에도 사기죄로 복역했던 김 씨는 누범 기간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지적 장애인 고용
적금 가로채
적금 가로채
부산 사상경찰서는 21일 지적 장애인에게 적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용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재활용센터 업주인 A 씨는 지난 2016년 3월 28일 지적장애 3급인 B(52) 씨가 신발 공장에서 일하면서 적금 등으로 모아둔 돈이 있는 것을 알고 재활용센터에 채용한 뒤 5개월 동안 167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 이자놀이를 하는데 돈을 주면 이자를 많이 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 “교도소 보내줘”
편의점 강도
편의점 강도
광주 동부경찰서는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특수강도 미수)로 오모(51)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전날 오후 6시 35분쯤 광주 동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계산대에 서 있는 종업원 B(여·60) 씨를 벽돌을 던져 내쫓은 뒤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 6명은 현장에서 오 씨를 제압해 검거했다. 오 씨는 종업원을 내쫓은 뒤 금고를 열지 못해 낑낑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는 최근 요양병원에 입원 중 술을 마시다 강제퇴원을 당해 지낼 곳이 없자 범행을 결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오 씨는 “교도소에 들어갈 것을 각오하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 ‘성벽에 스프레이 낙서’
2년형
2년형
문화재와 학교, 차량 등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사적 제153호인 언양읍성 성벽 약 70m 구간에 붉은 스프레이로 의미를 알 수 없는 글귀와 미국을 비하하는 내용과 욕설 등의 낙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와 승용차 등에 낙서했으며, 특히 국가지정문화재를 훼손한 것은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금품 훔치려다 들키자
집주인 급소 잡고 주먹질
집주인 급소 잡고 주먹질
금품을 훔치러 남의 집에 들어갔다 들키자 집주인의 급소를 움켜잡은 뒤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박모(5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임실읍 A(51) 씨 집에 침입해 집 안을 뒤지다가 A 씨에게 들키자, A 씨 급소를 움켜잡고 머리와 배 등을 폭행했다. 심한 고통을 느낀 A 씨는 “너무 아프다. 붙잡지 않을 테니, 급소를 잡은 손을 놓아달라”고 사정했다. 박 씨는 이 말을 듣고 A 씨를 뿌리친 채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A 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범행 2시간 만에 전주의 한 원룸에서 박 씨를 붙잡았다.
◎ 회삿돈을
생활비 쓴 직원 실형
생활비 쓴 직원 실형
수차례 회삿돈을 빼돌려 생활비로 쓴 40대 경리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8단독 김나경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인테리어 업체 경리직원 A(여·45)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회사 사무실에서 법인명의 예금계좌와 회사대표 명의 예금계좌에 든 회삿돈 4억5000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입사 첫해부터 3년간 모두 2800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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