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금보고를 하게 되는 2018년 tax season에는 많지는 않지만 여러 종류의 변화가 생겼고 자신에게 해당될 수 있는 변동사항들을 인지한다면 예기치않은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얼마 전 통과된 tax reform bill 은 2018년 세금보고 이후에 적용되는 사항이라 2018년 세금보고를 하게 되는 2019년 tax season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세금보고 시 염두하셔야 할 일반적인 변동사항(연방)을 간략하게 올려봅니다.
접수마감일
먼저 2017년도 개인 세금보고 접수기간은 2018년 1월 22일(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부터 4월 17일까지입니다. 하지만 IRS의 세금보고서류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여 실제 연방세금 중저소득층 세액공제(Earned Income Credit)를 받는 경우는 2월 중하순 이후로 늦어집니다. 또한 사업체 세금보고 및 관련서류 마감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W2 & 1099 Misc (box7에 기재되는 경우): 1월 31일까지 종업원에 발행하고정부기관에 보고.
- S 주식회사(S Corporation, form 1120S) / 동업회사 (Partnership, form 1065) 및 관련 K-1: 3월 15일(연장기간은 6개월).
- C 주식회사(C Corporation, form 1120): 4월 15일
- 면세대상업체(Non Profit Organization, form 990): 5월 15일
개인납세자번호
개인납세자번호(ITIN,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 중간번호가 70, 71, 72 혹은 80 이라면 2017년 세금보고를위하여서는 갱신을 해야 합니다. IRS는 이미 renewal application 을 받고 있습니다.
표준공제액/인적공제
표준공제액은 물가상승율을 적용하여 매년 $50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개인 $6,350 / 부부공동 $12,700 / 부부개별 $6,350 / 세대주 $9,350이며 개인 한 명당 받는 인적공제는 변동없이 $4,050 입니다.
소득세율
소득세율은 과세소득에 따라 %로 매겨지는데(tax bracket), 각각의 구간은 매년 소폭 상승합니다. 올해 부부공동의 경우 과세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8,650 -10% / $75,900-15% / $153,100 -25% / $233,350-33% / $416,700-35% / $470,700-39.6%. 장기양도소득세(Long-Term Capital Gain)율은 위의 15% 구간까지는 0%, 35% 구간까지는 15%, 39.6% 구간은 20% 입니다. 또한 고소득자(개인&세대주 $200,000 / 부부공동 $250,000)의 투자소득에는 3.8% Net Investment Income Tax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관련
2017년도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세금보고시 건강보험 미가입벌금 (Individual Responsibility)이 부과됩니다. 벌금액은 조정수입(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AGI)의 2.5% 혹은 개인당 $695 (가구당 최대치 $2,085) 중 많은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일 년 동안 몇 개월만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금액을 월별 할당하게 되며, 낮은소득으로 인하여 세금보고의 의무가 없는 경우(개인: $10,400 / 부부공동: $20,800 / 세대주 $13,350)는 세금보고를 하여도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고의 의무가 없더라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미가입자였더라도 전문가와 상의 후 보고하시기를 권합니다.
 건강보험이 있었던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양식 1095 A, B, C를 통하여 모든 정보가 입력이 되어야 전자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까지는 오바마 케어가 아닌 다른 건강보험을 가지고 계신 경우 1095 B, C의 정보없이도 접수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자료가 있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외자산
FBAR(FINCE114) 보고마감일은 4월 15일(FBAR 마감일은 공휴일에 따른 1~2일 자동연장없이 고정적)입니다. 따라서 FATCA는 대상이 아니지만 FBAR만 보고대상인 경우에도 개인 세금보고와 동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한국 국세청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미국영주권자/시민권자/장기유학생 및 주재원의 계좌 중 일정금액이상의 잔고가 있는 경우의 계좌정보를 각 금융사들에게 제공받아서 미국국세청(IRS)과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누락된 해외자산보고제도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도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자산보고를 미루고 계신 경우라면 심각하게 고민해 볼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미국납세자가 해외에서 10만 불이상의 현금 혹은 가치를 증여받았을 경우 작성하는 form3520의 마감일이 4월 15일입니다.
추가서류
건강보험관련(1095 A, B, C) 벌금/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자녀세액추가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 대학학비공제(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신청시 신분증명, 거주증명, 소득증명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규정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납세자들은 과거보다 많은 서류들을 요청받게 됩니다.  이밖에도 많은 달라진 변동사항이 있겠으나 한인들이 많이 해당되는 해외근로소득면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액은 $102,100로 늘어났으며, 사업목적의 자동차 비용공제는 마일당 53.5센트로 변동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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