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5년 미만의 영주권자들에 대한 노령연금과 메디케이드 혜택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정부의 혜택을 받아온 5년 미만의 영주권자들은 정부혜택의 중단 결정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콜로라도주 빌리터 주지사가 지난 5월에 서명한 법안으로 그동안 널리 알려지지 않아 많은 수혜자들에게 충격과 혼란을 주고 있다. 주정부는 지난 5월에 주지사가 그와 같은 법안에 서명한 후 해당 수혜자들에게 후원인들에게 연락을 하라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 그와 같은 사실은 한인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아라파호 카운티의 관계자에 의하면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미만의 사람들은 종전의 혜택이 중단되며,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경제가 오래동안 침체되어온 가운데, 콜로라도 주정부 역시 막대한 규모의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주정부의 보조를 받아 저소득층에 아파트를 임대하는 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한 ‘주거지 보조혜택’의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오로라 지역의 한 정부보조 운영 아파트의 매니저는 그와 같은 주정부의 조치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주정부의 이처럼 갑작스런 조치는 그 동안 끊임없이 회자되어온 ‘영주권자들에 대한 혜택을 제한하겠다’라는 정책이 선별적으로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이민자들이 많은 부담을 지게 되었다. 비록 이번 조치는 5년 미만의 영주권자들에게 해당되지만, 경기의 회복이 늦어질 경우 주정부의 추가적인 제약조치가 없다고 보장하기 어렵다. 이것은 특히 이민 초청의 경우 피초청인이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10년 이상 세금을 내며 직장을 다니거나, 독자적으로 독립할 때까지는 무한의 책임을 지겠다는 초청인의 스폰서 동의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유사한 제약조치를 비시민권자와 10년 미만의 근로 영주권자들에 대하여 확대 적용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결국 이민자로서 정부의 제약적인 조치에 의한 불이익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는 시민권의 취득이 불가피하지만, 고령의 이민자들이 영어로 시민권 시험을 준비하는 것 역시 결코 녹녹치 않아 이민자들의 마음이 무거울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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