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피해자의 법정 진술 덕에 누명 벗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피해자의 법정 진술 덕에 누명을 벗고 풀려났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장애인위계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손모(5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손 씨는 수사 과정부터 정신지체 3급이며 장애인 의무채용 규정에 따라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던 A 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업무적 갈등은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A 씨에 대한 진술 분석을 맡았던 분석관도 “피해자의 진술이 의미는 있지만 진술 신빙성을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손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르면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 재판부는 A 씨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피고인 없이 피해자 신문을 하며 “손 씨가 성기를 만지며 성추행을 했는가”라고 물어봤지만 A 씨는 이를 부인하며, 본인의 성기를 만진 이로 가족 중 한 명을 지목했다.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면서 검찰도 상고를 포기했고, 손 씨는 약 5개월간 징역을 산 것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 울릉도 앞바다서
시신 4구 실린 북한 소형 목선 발견

    울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 선박으로 추정되는 배에서 시신 4구가 발견돼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7일 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5분께 울릉군 북면 현포항 인근 앞바다에서 북한 선박으로 추정되는 소형 목선이 뒤집힌 채 떠다니는 것을 울릉항 선적 한 어선이 발견했다. 발견 당시 목선 안에는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 4구와 취사도구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은 모두 울릉군 보건소에 임시 안치한 상태다. 군 당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목선 내·외부를 조사하고 목선의 정확한 표류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북한 주민 2명이 어선을 타고 동해로 넘어와 귀순하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에서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20대 여경에“만나자”문자
50대 경찰관 중징계

    함께 근무한 20대 여경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수차례 만남을 요구한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시내 한 경찰서가 감찰 조사를 벌인 결과 모 지구대 소속 A(55) 경위가 지난해 10월 부하 여경에게 “만나서 밥을 먹자”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낸 것이 드러나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피해 여경은 “A 경위가 보내는 문자 메시지 내용이 부담스럽다”며 경찰 관계자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다른 뜻은 없고 단순히 문자만 보낸 것이다”고 주장하며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제버릇 못버린 40대 여성
    절도 재판중에 또 절도‘덜미’

    절도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40대 여성이 같은 범죄로 재판 중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일 절도 혐의로 A(여·44)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1시 5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대형마트에 들어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과일, 육류 등 11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은 뒤 계산하지 않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16년 4월 절도죄로 입건돼 징역 8월의 집행을 2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으며, 최근 비슷한 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상습성이 인정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 혼인빙자 18억원 뜯어낸
가족사기단 붙잡혀

    결혼을 전제로 사귄 여성들에게 18억원을 뜯어낸 가족사기단이 붙잡혔다. 수원지검 형사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김모(50·여)씨와 남편 이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1년 1월 아들 박모(29)씨를 A(26·여)와 교제하도록 한 뒤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리고 살게 했다. 김씨 일가족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A씨 부모에게 거액의 혼수비용을 요구하고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지난해까지 13억원을 뜯어냈다. A씨를 비롯해 20~30대 여성 6명이 이런 수법에 당했다. 피해액은 17억9700만원에 달한다. 박씨는 원래 대전의 폭력조직 조직원이지만, 자신을 의사, 사업가 등이라며 직업과 나이를 모두 속였다. 김씨와 이씨는 각종 계모임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호감을 산 뒤 교제를 했다. 여성들이 결혼을 결심하면 그때부터 갖은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김씨 일가족은 피해여성에게 더는 돈을 받아낼 수 없다고 판단하면 잠적하고 다음 범행을 준비했다. 하지만 박씨는 1건에 대해 자수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다른 피해 사례를 확인, 박씨를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김씨와 이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A씨를 설득해 추적 단서를 확보, 같은 달 19일 강원도 고성에서 김씨와 이씨를 검거했다.

◎ 가짜 홀인원 증명서 제출
    축하금 노려 보험사기

    제주에서 홀인원 축하금을 노린 골프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골프 홀인원 축하 비용 보상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오모(48) 씨 등 23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보험사에 허위 홀인원 증명서와 축하 비용을 청구해 1건당 50만 원에서 850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총 7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캐디와 입을 맞추면 보험사가 홀인원 입증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 가짜 홀인원 증명서를 발급받고 축하금 매출 전표를 첨부해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혼자서 홀인원을 3번 성공했다고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