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1일까지 신고필요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시부터 18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 3월말까지 거주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다. 병역문제와 국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참조하거나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415.921.22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