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동 땅에서 출발, 11년째 꼬리문 의혹

    이명박(77) 전 대통령과 자동차부품회사 다스를 둘러싼 ‘실소유주 의혹’은 ‘도곡동 땅’에서 시작됐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 측이 처음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와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가 1987년 설립한 다스의 실제 주인이 이 전 대통령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 이때부터 의혹은 10년 넘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왔다. 검찰과 특검이 번갈아가며 수사한 횟수만 네 차례. 모두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났다. 그러나 작년 10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서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질문에 “저희는 (다스가) 법률적으로 누구거냐를 확인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다섯번째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MB차명재산 의혹 … 도곡동 땅에서 시작
도곡동 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가 1985년 현대건설 등으로부터 사들였다.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으로 있을 때다. 10년 뒤 이 땅은 17배 오른 가격에 포스코 등에 팔렸다. 그리고 이 돈의 일부가 현대차와 주로 거래하는 협력업체인 다스의 출자금으로 쓰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돈지간에 돈을 보태 땅을 사고 사업을 같이 한다는 점, 현대 출신의 이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현대차와 관련된 부동산 거래와 협력업체를 운영한다는 점 등이 의혹을 불렀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일이었다. 또 하나의 의혹은 투자자문회사 BBK와 관련된 일이었다. 1999년 설립된 BBK가 옵셔널벤처스사(社)의 주가를 조작해 수많은 피해자를 낸 사건에 이 전 대통령이 관련돼 있다는 것이었다. 2007년 대선 때 불거졌다. 이때도 이 전 대통령은 “나도 BBK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특검 조사가 이어졌지만 이 전 대통령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세번째가 이명박 정부 말기에 불거진 내곡동 사저 관련 의혹이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살기 위해 내곡동에 사저 부지를 매입했는데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결국 특검수사까지 이어졌지만 다스 회장이었던 이상은씨에게서 빌렸다는 등의 해명으로 이 사건 역시 문제없는 것으로 끝이 났다. 네번째는 다스가 BBK에 190억원을 투자했다가 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일 때 압력을 행사해 다른 피해자들보다 먼저 다스의 돈 140억원을 회수했다는 의혹이다. 지난해 10월 BBK 한 피해자가 이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사건을 도화선으로 모두 끝났던 이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은 도곡동 땅에서부터 다시 불이 붙었다.
◇측근들 줄줄이 “MB가 주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이고, 토지매각대금을 종잣돈으로 다스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면, 측근들이 다스를 끼고 불법자금을 조성하거나, 이시형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청계재단이 소유한 영포빌딩 내 다스 창고 압수수색 및 이 국장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차명재산 관리내역이 담긴 문건, 외장하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외장하드에 도곡동 땅, 다스의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입증할 단서가 담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스가 BBK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를 수사하던 검찰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370만달러(약 40억원)를 삼성이 대신 내준 단서를 잡았다. 이 역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등으로부터 자백에 가까운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는대로 이르면 다음달 초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정동기 전 민정수석, 강훈 전 법무비서관 등 재임 중 법률 보좌를 했던 민정수석실 출신 참모를 중심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법원,‘어금니 아빠’이영학에 사형 선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아빠’ 이영학(36)이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는 21일 살인, 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이씨의 딸(15)은 장기 6년,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추악하고 몰인간적인 범행을 저질러 사회를 공분을 느끼게 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진심어린 반성이라기보다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가벼운 벌을 받기 위한 위선적인 태도로 보인다”며 “딸을 내세워 기부금을 받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등 아직도 내면에는 자신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 이후에도 반성 없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동영상을 찍어 올리는 등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석방되면 형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선고일 직전까지 수사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면 (석방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영학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계획한 대로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씨의 딸에 대해서는 “친구가 이영학에게 성적 학대를 당할 것을 알고도 유인하고 수면제를 건네 잠들게 했다. 책임이 비할 데 없이 크다”로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영학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고는 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수사를 받으면서 보이는 태도에 비춰보면 진정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영학의 딸에 대해서는 장기 징역 7년, 단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만 18세 미만의 소년범은 장·단기형을 선고받은 뒤 단기형 복역 후 수감 태도 등에 따라 장기형 만료 전에 먼저 풀려날 수도 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자신의 딸과 공모해 딸의 친구인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이고 추행한 뒤 이튿날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으로 가 A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영학은 부인 최모(사망 당시 32세)씨가 10여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최씨를 폭행한 혐의, 딸의 수술과 치료비 명목으로 모은 후원금 중 8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씨 부인 최씨는 작년 9월 이영학에게 폭행당한 직후 집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영학은 자신의 계부가 아내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받고 있다. 이영학의 계부는 최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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