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뤄지면서 불법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9일부터 8개조 22명을 투입해 ‘게스트하우스’ 명칭을 사용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 8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게스트하우스 4곳은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상호를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다. 주류나 음식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신고 없이 야간에 투숙객들에게 돈을 받고 술과 안주를 제공한 게스트하우스도 36곳이나 됐다.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한 게스트하우스는 음식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음향시설과 조명 등을 설치하고 주류를 먹을 수 있는 파티장을 조성한 채 운영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이들 업주를 형사입건시키는 한편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비양심 업소 46곳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이 중에는 유통기한을 열흘이나 넘긴 식재료를 투숙객들에게 조식으로 제공한 게스트하우스도 있었다. 이와 별도로 민박영업을 가장한 기업형 변종·불법 숙박이나 펜션 영업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2곳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제주시 애월읍에 단독주택 29개동을 소유자들로부터 임대받은 뒤 전문 숙박업을 영위하면서도 민박업을 가장해 1박에 30~60만원을 받는 등 호텔급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의 경우에는 서귀포시 표선면 단독주택 8개동을 임대받아 숙박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투숙객을 모집해 1박에 10~15만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으면서도 아예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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