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자문위원회와 연례회의 열어

    마이크 코프만 연방 하원의원이 콜로라도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결성한 한인 자문위원회의 연례회의가 코프만 의원 오로라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복근 미 내무부 감사, 박성재 부동산 대표, 손순희 콜로라도 한인합창단 부단장, 이승우 록키 마운틴 한인 라이온스 클럽 회장, 정찬욱 콜로라도 아동병원 소아과 의사 및 통합한국학교 이사장, 최윤성 월드 옥타 콜로라도 경제인협회 회장, 최준경 월드 옥타 콜로라도 경제인협회 수석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코프만 하원의원은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한인 자문위원회는 한인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해서 워싱턴 DC에 전달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다. 연방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나 법안 발의에 참고해 주었으면 하는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회의를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가장 중점을 두었던 주제는 불체 청소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이민자 문제와 E2 비자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한인 불체자의 대부분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방식이 아닌,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제때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오버스테이(overstay)형 불체자들이다 보니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는 입법안의 상정이 시급하다는 것에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미국 내에서 E2 비자를 신청한 경우 한국에 갔다가 미국으로 재입국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어서 한국에서 다시 E2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위험부담이 따른다. 이로 인해 가족들이 생이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E2 비자 소지자에 대한 재입국 허가증 발급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부모가 E2 비자를 받더라도 미성년 자녀는 일단 18세가 넘어가면 F1 학생비자로 전환해 계속 공부를 하다가 졸업 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든지 한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체류신분 문제에 봉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E2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 등의 문제를 보완할 법안의 상정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해 E2 비자 소지자의 18세 미만 자녀의 체류신분 문제 해결을 제시한 하원법안 3265가 지난해 7월에 상정되었지만, 통과에는 실패한 바 있다. 코프만 하원의원은 “E2 비자 문제가 한인 커뮤니티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임을 잘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법안으로 만들어 연방 하원에 상정시키기 위해서는 한인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미국에 입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 양부모가 제대로 된 시민권 신청을 해주지 않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체류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입양아들에 대한 구제방안 추진 도 논의됐다. 미국 의회는 2000년에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 2000)을 통과시켜 1983년 2월 27일 이후 출생한 입양인은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1983년 2월 26일 이전에 출생한 입양인들은 이 법에서 제외되었다. 갓난 아기때 입양되어 한국말은 물론 한국 문화도 전혀 모른 채 미국인 양부모에 의해 미국인으로 자란 입양인이 성인이 되어서야 자신에게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불체자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하원법안 5233 역시 작년에 상정되었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올해 다시 이 법안은 수정을 거쳐 재상정될 예정이며, 코프만 의원은 자신도 이 법안의 공동 스폰서가 되어 불체자로 전락한 한인 입양아들의 구제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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