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징역에 벌금까지 각오해야

    연방이민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신분해결을 미끼로 위장결혼 희망자를 모집하는 한인 브로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미주 한인들이 즐겨찾는 몇몇 웹사이트에는 위장결혼 알선을 암시하는 게시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들 브로커는 대놓고 '체류신분 해결 보장, 불체자도 가능'이라는 글로 호기심을 자극한다. 해당 게시글은 일견 합법적인 중매로 보인다. 체류신분을 해결해 준다는 내용으로 '시민권자와 결혼'을 강조한다. 또 시민권자의 문의도 환영한다는 마무리 글도 빼놓지 않는다. 하지만 변호사와 이주공사 업계에 따르면 해당 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서류미비자 단속 및 추방 강화에 따른 불안감을 이용하는 상술일 가능성이 크다. 시민권자와 위장 결혼해 체류 신분을 쉽게 해결하라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투자이민과 결혼이민 서류절차를 대행하는 A업체 대표는 "체류신분 변경이 워낙 까다로워져 위장결혼 브로커가 다시 등장한 것"이라며 "위장결혼을 해주는 시민권자의 나이에 따라 가격차이가 난다. 시민권자가 젊고 직업이 확실할수록 성공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알선료도 비싸진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위장결혼 비용은 미국 내 신분변경은 4만~5만 달러, 한국에서 신분변경은 10만 달러 안팎이다. 브로커는 이 중 50%를 시민권자인 가짜 배우자에게 전달한다. 최근 위장결혼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문의도 늘어난 추세다. 투자이민과 취업이민이 어려워지자 한국 내 가족 합의 후 가짜 결혼까지 마다하지 않는 경우다. 위장결혼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높은 성공확률'이란 막연한 기대 때문이다. 이민서비스 서류대행 B업체 대표는 "손님이 와서 가짜 결혼을 한다며 대행을 맡기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거절한다"고 전제한 뒤 "위장결혼이 위험부담은 있지만 사실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기는 하다. '진실한 사랑'에 의한 결혼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장결혼 유혹에 넘어간 신청자나 시민권자는 적발 시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의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위장결혼한 외국인은 이민사기로 영구 추방된다. 시민권자 당사자는 징역 최고 5년, 벌금 25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USCIS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가족초청 시 제출하는 양식(I130·130A) 기재 내용을 종전 1~2장에서 20장까지 늘렸다. 위장결혼이 의심되면 자택 현장방문, 개별 인터뷰, 조건부 결혼영주권 해제 시 재심사 등을 진행한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위장결혼으로 체류 신분을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지면 더 큰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금 환급'도 영주권 거부 사유
영주권 취업비자 기각률 급등 전망

    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등 세금 환급까지 영주권 발급 거부 사유로 포함하는 규정을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 중이다. EITC는 'Earned Income Tax Credit'으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제도다. 국토안보부의 '공적 부담(public charge)에 근거한 입국 불허 규정'의 완성된 초안을 워싱턴포스트가 지난 달 2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이 취업비자나 영주권 심사 시 최대한 넓은 영역에서 이민자나 그들의 자녀들이 공공 복지 혜택을 받았는지 정밀 심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은 현금성 혜택(cash benefit)이 아닐 경우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새 규정은 비 현금성 지원(non-cash benefit)을 받는 경우에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도록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특히 EITC 환급까지 '공적 부담'으로 분류했다. EITC는 미국 납세자의 20%가량이 받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저소득 이민자 가정은 대부분 혜택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주권 신청자가 앞으로 공공 복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소 1만 달러의 현금 보증금(bond)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 규모는 복지 수혜 가능성이 높을수록 커진다. 게다가 새 규정은 이러한 기준의 적용을 심사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으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더 정밀하게 심사하도록 해 이 규정이 시행되면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신청의 기각률이 급등할 전망이다. 새 규정은 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그 기간 받은 복지 혜택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해 이들이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더라도 이 사실을 감안해 심사하도록 했다. 한편 새 규정에서 구체적 명시한 향후 고려 대상 공공복지 혜택은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보험료 보조금 ▶푸드스탬프(SNAP)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연방정부의 '여성·유아·어린이 영양 제공 프로그램(WIC)' ▶교통·주택 바우처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등이다. 반면 '공적 부담'으로 간주되는 않는 경우는 ▶비상 또는 재난 구제 조치 ▶공공 무료 예방 접종 ▶공립학교 재학 ▶학교 급식 무상 또는 할인 가격 제공 ▶장애 보험이나 실업수당과 같이 본인의 기여가 있는 복지 혜택 등이다. '이민정책연구소' 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이용해 합법적인 이민자까지 미국에서 쫓아낼 근거를 만드는것 같다"고 반발했다.  

모든 영주권·비자 신청자 페북·트위터 등 SNS 계정 제출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과거 5년 치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 제출을 의무화 한다고 ABC뉴스 등 언론이 지난 달 30일 보도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및 입국심사 강화 방침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날 관보에 공식 게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비자를 신청할 때 최근 5년간 사용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계정 아이디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같은 기간 이용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국외 여행 기록도 기재하도록 했다. 해당 조치는 외교관과 공무 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 신청자와 이민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국무부는 유학과 출장, 휴가 등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1,471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에 입국하려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미국 비자 받기가 한결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앞으로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운 심사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고강도 입국심사' 시행을 공약했으며, 지난달 외국인 입국자 신원조회를 전담하는 '국립 입국심사 센터' 설립을 지시했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