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기사건 피고인이 음독을 시도,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10일 오전 10시 7분쯤 울산지법 306호 법정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A(60) 씨가 재판부로부터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옷에 지니고 있던 플라스틱병을 꺼내 독극물로 추정되는 액체를 마셨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 있던 법정 경위와 교도관이 A 씨를 제지하며 구토를 유도했고, 119구급대를 불러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 A 씨는 이 병원에서 위를 세척한 뒤, 경남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가 마신 액체가 어떤 성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 씨는 산업단지 개발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1억1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울산지법 측은 “법정 출입을 위해 정상적인 보안검색을 진행했고, A 씨도 검색대를 통과했다”면서 “다만 금속류가 아닌 작은 물건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여고생이 12명 동원
  후배 폭행

   광주 북부경찰서는 후배를 집단으로 폭행·협박한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폭행 등)로 A(여·17·고3) 양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양은 지난달 23일 오후 11시 30분쯤부터 다음 날 오전 3시 30분까지 광주 북구의 한 카페에서 친구와 후배 12명을 동원해 같은 고교 후배인 B 양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양은 B 양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양과 함께 범행한 1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어? 그 얼굴”
  CCTV 찍힌 전과52범 단박에 잡혀

    절도와 무전취식 등으로 52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30대 남성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가 CCTV 화면에서 낯익은 얼굴을 알아본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A(36) 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4일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턴 데 이어 같은 달 19일 오전 0시 50분쯤 광주 광산구 하남동의 영업을 마친 식당에 들어가 삼겹살과 소주·맥주를 훔쳐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범행현장 주변 CCTV 화면을 사진으로 캡처해 형사과 직원들과 공유한 결과, A 씨를 자주 조사했던 한 형사가 A 씨를 단박에 알아봐 검거했다.

◎‘빗나간 우정’
함께 금품 털어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0일 공장 탈의실과 주차장 등에 세워진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20)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20) 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2월 27일 창원의 한 공장 탈의실에 침입해 옷장에서 현금과 명품시계 등 300만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9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500만 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총 7회에 걸쳐 현금 1700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나 메모리 칩을 떼어내 간 것으로 드러났다.

◎ 새벽에 주택가
 6곳 불질러

   새벽 시간대 인천 도심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범행 약 8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5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A(42)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0시 24분부터 오전 2시 28분까지 2시간여 동안 인천 남구 주안동의 한 주택가 골목을 돌아다니며 오토바이와 상가 건물 등에 6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연쇄 화재로 소방서 추산 1000여 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운반해줄게”
  4억 골드바 슬쩍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9일 홍콩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입되는 골드바(금괴)를 운반 중 가로챈 혐의(절도)로 A(29)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B(23)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홍콩에서 골드바를 밀수입하는 업자 J(33) 씨가 운반인을 모집하자, J 씨에게 자신이 미리 포섭해둔 B 씨 등을 소개해 운반에 투입하게 했다. B 씨 등은 지난해 7월 20일 인천공항 면세구역에서 J 씨 측 사람들로부터 골드바 8개(4억 원 상당)를 넘겨받아 속옷 등에 숨겨 일본으로 간 뒤 J 씨 측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고, A 씨 측에 골드바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일본에서 골드바를 처분해 3억6000만 원을 가로챘고, B 씨 등에게 수고비로 200만∼300만 원씩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 “세금 많이 나와”
 세무서서 행패

    세금 부과에 불만을 품고 세무서에서 행패를 부린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정정호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서울의 한 세무서에서 부탄가스 24통과 라이터 등을 들고 “담당자를 불러달라”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억울하게 많은 세금을 부과받았다”며 “세금을 분납하게 해주던가, 가산금을 붙이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 10대가 프린터로
  수표 위조

   부산 영도경찰서는 10일 컬러 프린터로 10만 원권 수표를 대거 위조해 사용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A(18) 군 등 2명을 구속하고, B(17) 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지난 3월 22일 부산 영도구의 한 모텔에서 합숙하며 컬러 프린터로 10만 원권 수표 110장(1100만 원)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위조한 수표로 160만 원짜리 중고 오토바이를 사고, 모텔 6곳에서 60만 원을 쓰는 등 총 22장(220만 원)을 사용했으며 거스름돈 41만 원을 챙겼다. 이들은 주로 야간에 나이가 많은 업주들을 상대로 위조 수표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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