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법정서는 네번째 전직 대통령

    111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과 349억 원에 가까운 다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지 8일 만이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1995년 11월 구속), 전두환(1995년 11월 구속), 박근혜(2017년 3월 구속)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구속된 전 대통령이 되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등의 혐의로 퇴임 1,852일 만에 구속되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 12층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재직 기간의 논란 속의 BBK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18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조세포탈, 횡령, 직권남용 등의 죄명이다. 공소장에는 16개 혐의에 이르는 공소사실이 담겼다. 주목할 대목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못 박았다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한 전후로,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이 존재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비케이캐피탈파트너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BBK)의 BBK 주가조작 사건이다. 1999년 4월, 김경준을 대표로 설립된 투자자문회사 BBK는 국내 중견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에 이르는 투자를 유치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이 대주주로 있는 ㈜다스의 190억 원을 비롯하여 약 600억 원에 이르는 투자를 받았다. 하지만 BBK는 유령 회사 설립, 거짓 투자 운용, 사업보고서 날조 등으로 설립 2년 만에 등록이 취소되었다.  이후 김경준 대표는 뉴비전벤처캐피탈을 인수해 옵셔널벤처스코리아로 개명하고 옵셔널벤처스코리아가 해외 투자를 유치할 것이라는 소문을 냄으로써 주가를 조작했다. 이를 통해 김 대표는 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으며, 오천 명 이상의 피해자와 천억 원대의 손실을 낳았다. 당시 수사를 맡은 김홍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는 “김경준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BBK 지분 100%를 가지고 있으며, 이명박 후보는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글이면계약서에 대해서는 “이명박 후보의 서명이 없는 등 형식이 허술하고, 계약서에 찍힌 도장도 이명박 후보의 인감도장과는 다르다”며, 이를 위조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결국, 이명박 후보는 주가조작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이명박 후보는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창업을 결정하고 설립절차를 진행할 직원을 선정했을 뿐 아니라 창업비용과 설립 자본금도 이 전 대통령이 부담했다고 결론지었다. 미국 소송 비용 67억여 원을 삼성이 대납한 사건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그 대가로 이건희 회장이 특별사면 된 것을 비롯해 삼성은 대통령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을 봤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1987년 7월 10일 설립된 주식회사 다스(DAS Corporation)는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농공단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이다. ㈜다스는 대한민국에 위치한 2개의 공장을 포함해 중국, 인도, 미국 등 해외에 총 15개의 공장을 가진 대규모 부품기업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를 주력 업종으로 삼고 있다. ㈜다스는 BBK 사건 당시 약 190억 원을 투자했던 회사이지만, 사실 유동자산 480억, 유동부채 790억, 순 자산 127억으로 190억 원을 투자할 여력이 없던 회사였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과 처남 故 김재정이 강남구 도곡동 부동산 수천 평을 팔아 얻은 돈 중의 일부가 투입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도곡동 부동산은 1993년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폭로가 있었던 곳이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이 차명재산으로 가지고 있던 수백억 원이 BBK와 옵셔널벤처스코리아로 흘러 들어가 주가조작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며,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될 확률 역시 높아진다는 뜻이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생존해 있는 4명의 전직 대통령 모두 부패 혐의로 사법부의 단죄를 받았거나 재판을 받는 헌정사의 비극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올해부터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 조사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왔다. 수사는 1월 17일,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하고, 또 다른 최측근인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내부고발을 하면서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김 전 부속실장은 2011년 이 전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앞두고 1억 원가량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혔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역시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던 혐의 중 하나로, 김 전 부속실장의 폭로는 검찰이 1월 26일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큰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100억원 뇌물수수, 300억원대 횡령 등
지난 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기로 사실상 확정하였다. 검찰은 ㈜다스 소송비 대납, 로비자금 수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을 포함한 약 100억 원의 뇌물수수와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에서 3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영장에는 이를 포함해서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빼돌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다스 소송에 부당 개입한 직권남용 등 10여 개의 혐의가 적시되었다.

김정은, 미북회담 때 무슨 비행기 타고 가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00만명에 이르는 조선인민군을 호령하고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가운데 정작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 거론되는 미국이나 유럽으로 갈 수 있는 항공기는 마땅치 않아 보인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0일보도했다. WP는 이날 북한 전문가들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미국 워싱턴이나 스웨덴, 스위스까지 타고 갈 수 있는 장거리 항공기가 북한에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장거리 비행의 필요성이 없었던 북한으로서는 이를 위한 정비와 비행 테스트를 해왔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고려항공 소유의 다른 항공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미 항공전문지 ‘에어웨이 매거진’의 엔리케 페렐라 편집장은 2016년 방북 당시 “고려항공이 가진 20여개의 항공기 중 운행이 가능해 보이는 것은 매우 적었다”고 했다. 현재는 회담 장소로 판문점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미국, 싱가포르, 스위스, 스웨덴 중 한곳으로 정해질 경우, 김 위원장이 전용기를 타고 회담장으로 이동하다가 중간에 급유를 해야할 땐 어디에 들를지도 애매해진다. 북한 국영 항공사인 고려항공은 국제연합(UN) 제재로 아프리카와 유럽 노선 등이 끊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참매 1호나 고려항공의 최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참매 1호의 기종인 Il-62은 러시아와 수단, 우크라이나 대통령들이 여전히 사용하는 기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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