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성과 사귀는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한 20대 여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서울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 허위로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낸 남성이 집으로 불러 3차례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했으며 따귀를 때리는 등 폭행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A씨는 이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하는 등 교제하며 지내다가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시끄럽다고 음식배달 오토바이 불질러
 50대 징역형

     배달용 오토바이가 내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2시 38분쯤 대구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 서 있던 배달용 오토바이에 불을 붙여 148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어 수차례 경찰 신고도 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심야에 저지른 방화는 공공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 외화운반
   부탁받고 가로채

    부산 강서경찰서는 11일 6억 원가량의 엔화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A(43) 씨 부부를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10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지인 B(38) 씨로부터 6300만 엔(약 6억3000만 원)을 일본으로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B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돈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을 하는 B 씨는 평소 외화 반출액이 많아 세관의 관심을 받을 것을 우려해 지인인 이들 부부에게 반출을 부탁하고 수고비를 주기로 했다. B 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 부부를 추적한 끝에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타려던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은 “거액을 보고 욕심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밤에 여고화장실
   몰래 들어가

     야간에 여고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침입 혐의로 A(2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의 한 여고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침입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학교 화장실은 공중 화장실이 아니어서 일반건조물침입죄를 적용했다.

◎ 절도범 CCTV화면 페북에
   신고 받아 4시간만에 잡아

    금은방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귀금속 절도를 당하자 아들이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에 용의자를 직접 붙잡았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2일 금은방에서 금팔찌 2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17·고3) 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군은 전날 오전 9시 30분쯤 광주 동구 한 금은방에 들어가 구경하는 척 연기하며 시가 7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2개를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 금은방에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을 들은 아들 B(25) 씨는 도둑의 모습이 찍힌 금은방 내 CCTV 화면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이를 본 B 씨의 후배가 “아는 사람이다. 지금 광주 서구 모텔에 있다”고 알려왔다. B 씨는 해당 모텔로 찾아가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에 직접 A 군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 경찰관이 성매매 업자에
  상납받고 경쟁업소만 단속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성매매 업소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고 인근 경쟁 업소만 단속한 혐의(뇌물수수 및 직무유기)로 고양경찰서 소속 A(38)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남양주시내 한 상가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마사지 업소를 B(39) 씨와 함께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같은 해 2∼7월 동업자 B 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마사지 업소로부터 영업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매월 200만 원씩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경위는 뇌물 대가로 B 씨의 마사지 업소 주변에 있는 경쟁 업소만 단속하고 B 씨의 마사지 업소가 다른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A 경위는 B 씨를 숨겨준 것으로 확인됐다.

◎ 빌라 옥상에
     2톤‘쓰레기산’

    인천 시내 한 빌라 옥상에서 또다시 쓰레기 더미가 발견됐다. 13일 인천 남구에 따르면 주안동의 한 다세대 주택인 5층 빌라 옥상에 2t가량의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이 확인됐다. 남구는 지난해 7월에도 이곳 빌라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또 다른 빌라 옥상에 3.5t가량의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해 처리에 애를 먹었다. 구는 이곳 빌라 거주자들이 비용을 분담해 쓰레기를 처리할 것을 권유하고 있지만 워낙 처리해야 할 쓰레기양이 많고 서로가 책임을 미루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구는 쌓여 있는 쓰레기에서 영수증 등 증거물을 확보해 투기자를 색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돈 많다”기업회장 조카 행세
   3억대 사기친 여자

    부산 영도경찰서는 17일 기업 회장의 조카 행세를 하며 3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A(여·58) 씨를 구속하고, A 씨의 아들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5년 2월 부동산업을 하는 B(49) 씨 부부가 투자금을 구하는 것을 알고 “모친이 부산 모 중견 건설사 회장의 누나로 돈이 많다.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주면 투자금을 받아 빌려주겠다”고 속인 뒤 8회에 걸쳐 2억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아들과 함께 B 씨의 부인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식당을 인수할 예정인데 급하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고 속여 503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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