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자 징역형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주자에게 1년 넘게 수돗물 공급을 끊은 건물 임대 관리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는 형법상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박 모(47)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남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임대 관리를 맡은 박 씨는 2016년 7월 수도관에 밸브를 설치한 뒤 잠그는 방법으로 건물 2∼3층에 거주하던 4세대 11명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단수조치의 목적은 리모델링 공사를 빨리 완성한 후 임대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거주자들의 수돗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 “불법취업 신고”
  남편에 흉기

    자신의 불법 취업을 신고하려는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중국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는 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여·28)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1시쯤 경기 시흥시 집에서 남편 B(34) 씨가 “취업비자 없이 일을 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B 씨의 왼팔과 가슴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위로해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슴 부위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은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인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군간부 아이디 훔쳐
     포상휴가 다녀온‘간 큰 군인’

    군 복무 당시 행정보급관의 아이디(ID)를 도용해 포상휴가를 받은 것처럼 전자문서를 꾸며 휴가를 다녀온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화송 판사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24)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강원도의 한 포병여단에서 복무하던 2015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군대 동기 A 씨와 짜고 행정보급관의 온나라 시스템 ID를 도용해 무단으로 ‘휴가자 연명부’를 작성해 4차례에 걸쳐 26일의 휴가를 다녀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성실하게 군 복무를 수행하는 다른 장병들의 사기에 나쁜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 폰 미숙한 기사 속여 “이중 결제”
택시비 돌려받아

    부산 사하경찰서는 4일 택시기사에게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척 속여 현금 영수증을 출력해 이중 결제됐다며 택시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A(16) 양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양 등은 지난 3월 21일 오후 5시 30분쯤 부산진구 서면에 도착한 택시를 내리면서 기사 B(54) 씨에게 택시비 1만5000원을 스마트폰 내장 교통카드로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휴대전화를 대는 척하며 단말기의 ‘수기 결제’ 버튼을 눌러 현금영수증 2장을 뽑아냈다. 이들은 B 씨에게 “결제가 두 번 됐다”며 1만5000원을 도로 받아 택시비 등 3만 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10명의 기사들로부터 25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 여성상인만 노려
  소매치기

     부산 영도경찰서는 8일 혼잡한 전통시장에서 고령의 여성 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여·5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3시 52분쯤 부산 영도구의 전통시장에서 손님인 척 물건을 고르다가 물건을 바구니에 옮겨 담던 상인 B(여·71) 씨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 130만 원이 든 지갑을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18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해 A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경로를 추적해 붙잡았다. 

◎ 동거녀 폭행했다 선처받고 풀려난 30대
 다시 찾아가 살해

    동거녀 상습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 남성이 피해자의 선처로 풀려난 지 한 달 만에 그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동거 여성 A(35)씨를 살해한 혐의로 유모(39)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4일 새벽 관악구 자택에서 A씨와 생활비 등의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범행 한 달 전인 지난 3월쯤 A씨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A씨를 네 차례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씨는 A씨와 함께 살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씨 주거지가 일정하고 도주 염려도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해자인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죄질이 나빴음에도 용서를 받았지만, 반성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주 내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취객 골라
   금품·휴대전화 슬쩍

     부산 금정경찰서는 3일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을 자는 취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53)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8월 5일 오전 2시 30분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서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C(60) 씨의 바지 주머니에서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현금 3만 원을 훔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11차례에 걸쳐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 층간소음에
   망치로 문 부숴

     부산 북부경찰서는 4일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 현관문과 벽을 망치로 내려치고 계량기 덮개를 파손한 혐의로 A(4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 씨는 윗집 층간소음을 참다못해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동안 망치로 윗집 현관문과 벽을 수차례 내려치고 복도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덮개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계속된 망치 난동에 이웃들은 무서워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이전에도 2번의 다른 폭력 사건으로 입건된 것을 확인하고 ‘폭력 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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