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쳐본 30대 구속 영장

     다세대주택과 여대 주변 여성 원룸에 상습적으로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일용직노동자 전모(34)씨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성북구 소재 다세대주택과 여성전용 원룸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성북구 하월곡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총 9차례 침입, 창문 너머로 방안을 훔쳐보았다. 또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는 동덕여자대학교 인근 한 여성원룸 건물에 총 4차례 들어가 복도에 나있는 창문을 이용해 방을 들여다보거나 옥상에 올라가 다른 건물 내부를 보았다. 경찰은 지난 3일 전씨를 입건, 임의동행해 수사를 진행했다. 당초 범행 사실을 부인하던 전씨는 경찰이 건물 현관 비밀번호 입력 후 내부로 침입해 각 호실 문에 귀를 대고, 건조대에 널어놓은 속옷의 냄새를 맡는 자신의 모습이 찍힌 원룸 폐쇄회로(CC)TV를 증거로 추궁하자 범죄를 시인했다.

◎ 절도 강요 뒤
   부모협박 갈취

     부산 서부경찰서는 14일 동네 후배인 중학생들에게 자신의 지갑을 훔치도록 시킨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부모를 협박,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A(19) 씨를 구속하고, B(16)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2개월 동안 부산 서구 편의점과 PC방 등지에서 알고 지내는 중학생 7명에게 사전에 알려준 곳에 놓아둔 A 씨의 지갑과 팔찌를 훔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했다. 이들은 이어 이들 중학생 부모에게 “당신 아들이 지갑과 금팔찌 등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변제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2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 실종 19년만에 경찰 도움으로
극적 가족 상봉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999년 실종된 A(38·지적장애 2급) 씨를 추적 수사로 찾아내 19년 만에 극적인 가족 상봉이 이뤄졌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19세이던 A 씨는 1999년 12월 3일 집을 나간 후 귀가하지 않아 친형이 파출소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과 가족 모두 A 씨를 찾지 못해 A 씨는 장기 실종자로 분류됐다. 그러던 중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1월 장기 실종자를 원점에서 수사했다. 경찰은 울산 울주군의 한 보호시설에 생년월일은 다르지만, A 씨와 이름이 같고 실종일이 비슷한 시기에 입소한 인물이 있는 것을 발견, A 씨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8일 가족 확인을 통해 A 씨로 확인, 다음 날 친누나 2명이 시설을 방문해 실종 19년 만에 극적인 상봉이 이뤄졌다.

◎ 술 취해 119에 허위신고
  과태료 100만원 부과
 
    술에 취해 119에 전화해 문 개방을 요구하며 “집 안에 조카들이 있다”고 허위신고를 한 20대 남성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14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 모(28) 씨에게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위급상황을 소방·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 58분부터 40여 분에 걸쳐 119에 11차례 전화해 욕설과 함께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상황실 관계자가 “단순한 문 개방은 구조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집안에 조카들이 있다”고 허위 신고해 119구조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 보육원서 같이 자란 지적장애인
돈 빼앗고 폭행

     부산 금정경찰서는 11일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지적장애인의 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폭력 등)로 A(20)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지적장애 3급인 B(21) 씨를 자신의 집 등에서 폭행하고 2000만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부산의 한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B 씨가 매달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접근해 매달 50만 원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자립지원금 등 970만 원을 빼앗았다. 이들은 B 씨를 속여 B 씨 지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처분하는 수법으로 115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 인형뽑기방 들어가
  인형 대신 현금 13차례 훔쳐

    인형 뽑기 방에서 지폐교환기를 부수고 현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3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3일까지 대구, 울산, 광주, 서울, 제주 등의 인형 뽑기 방에서 드라이버로 지폐교환기를 부수는 수법으로 13차례에 걸쳐 현금 54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훔친 돈을 모두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 남겨진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한 뒤 휴대전화 발신 위치를 추적한 끝에 광주의 한 PC방에서 A 씨를 붙잡았다.

◎ 짝퉁 골프의류
  무더기 유통

    SNS를 통해 ‘짝퉁’ 해외 유명 골프의류를 대량 판매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14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A(4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구 서구 주택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SNS 가입자들에게 ‘타이틀리스트’ 등의 상표를 도용한 의류 750여 점을 판매해 34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짝퉁 골프 관련 용품 1500여 점(정품 시가 1억7000여만 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째려봤다고 다투다
  살인 미수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1일 폭행에 앙심을 품고 상대방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1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창원시 성산구 한 주점 앞 노상에서 B(24) 씨와 다투다 인근 식당에서 흉기를 갖고 나와 B 씨의 옆구리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외제 고급 스포츠카에 타고 있던 B 씨가 자신을 째려봤다며 차량에서 내려 때리고, 사과도 성의 없이 빈정대듯 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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