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가 등 겨냥‘역외탈세’중점 수사

     한국 정부가 재벌기업인 등 사회지도층의 해외 재산도피와 역외탈세를 겨냥한 대대적인 사정의 칼날을 빼들었다.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한국 사정기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외 은닉재산 환수기구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기로 했다. 또, 역외탈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공소시효’를 현행 5-7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한진 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 등 재벌가들이 LA 등지에 거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고 탈세 의혹이 일면서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세청·관세청·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 일가 등 LA와 뉴욕 등 미국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들과 사주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해외 은닉재산 파악 및 환수와 역외탈세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한진그룹을 비롯해 뉴욕, 하와이 등지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LG, 삼성, 한국타이어 등 대기업 사주 일가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 기업인들이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하와이 등지에서 지난 2010년 이후 거래한 부동산 거래는 수백여건에 달하고, 거래액은 수억달러에 이르며, 상당수가 정상적인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하게 해외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기업인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추적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이미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미신고 해외현지법인 소득이나 해외주식·부동산 양도 차익을 숨긴 기업인들 상당수가 역외탈세 혐의조사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보인다. LA 총영사관 이진희 관세영사는 “한인 경제규모가 큰 LA에서 한국 기업인들의 편법 또는 탈법적인 역외탈세나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많다”며 “매출 없는 유령법인이나 껍데기뿐인 지사나 법인을 설립해 탈법적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 영사는 정부의 전방위적 역외탈세 추적 조사와 관련해 “LA에 진출한 기업들이나 해외지사 등에 대한 철저한 자금흐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기업이나 기업인들이 미국서 매입한 부동산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LA 등지에 해외지사나 법인을 설립해 수입대금을 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해외계좌로 돌려받거나 유령법인을 설립해 일종의 통과매출을 발생시키는 수법과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후 상소세 신고를 누락하는 방식의 역외탈세가 집중적인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가 5남매, 해외재산 상속세 852억원 중 192억원 납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범 한진가 5남매가 최근 논란이 된 해외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시작했다고 한진그룹이 16일 밝혔다. 한진그룹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세청 고발로 검찰이 수사 중인 상속세 탈루 사건과 관련해 “최근 언급된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연도분 납입을 완료했다”고 했다. 한진그룹은 “상속인들은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 상속세 관련 신고 및 납부를 마친 바 있으나, 2016년 4월 그간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남매들 간 협의를 거쳐 2018년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범 한진가 5남매가 내야 할 상속세와 가산세는 총 852억원이다. 5남매는 전날 국세청에 1차로 192억원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향후 5년간 나눠서 납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이 사건을 배당해 수사 중이다.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등 5남매가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진가 5남매는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조중훈 전 회장이 사망한 2002년 이후 수백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할 만큼 큰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14년 동안 몰랐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많다. 국세청은 작년 말부터 진행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진가의 상속세 탈루 혐의를 포착했으며 한진가는 탈루 사실을 통보받고 올해 1월 상속세 수정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상속세 수정 신고를 받고 3개월 뒤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일주일치 약 하루에 먹게 처방한 병원 … 환자는 피 토해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이대목동병원에서 또 다른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JTBC가 1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환자에게 일주일 치 약을 하루에 먹도록 처방했다.  이대목동병원에서 류머티즘 통원치료를 받던 박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다가 피를 토하고,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등의 증상을 겪었다. 확인 결과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의 복용량이 문제였다. 일주일에 여섯 알 먹을 것을 하루에 여섯 알씩 먹으라고 처방했던 것이다.  박씨는 잘못된 처방전에 따라 8일 동안 약을 먹었고, 결국 약물 과다 복용으로 갑작스럽게 피를 토하고, 머리가 빠지는 등의 부작용이 생겼다.  박씨의 아들에 따르면 병원 측은 실수를 인정하고, 박씨가 회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던 박씨의 증상이 호전되자 병원이 퇴원을 강요했다고 아들 박씨는 밝혔다. 아들 박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머리가 계속 빠지고, 살도 빠지고, 근육량이 다 빠져서 거동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퇴원하라고 하니 이해가 안 갔다”고 말했다.  또 병원 측이 퇴원하지 않으면 보상금과 입원비를 물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대목동병원 측은 보름 전 과다 복용의 부작용이 모두 회복돼 퇴원을 권유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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