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국외여행 허가제도 개선


    대한민국 법무부는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재외국민 2세의 지위 상실 요건을 보완했다고 발표했다. 종전에는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 규정을 1994년 이후 출생자에게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출생년도에 따른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다.
이에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들도 동일한 적용을 받게 함으로써
1)본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 시, 2)2018년 5월 29일 이후 부 또는 모가 영주귀국 신고 시, 3)2018년 5월 29일 이후 본인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한국 내 체재 시 재외국민 2세의 지위가 상실된다. 1)의 경우 재외국민 2세의 지위상실과 동시에 병역의무가 부과되며 2)와 3)의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과 더불어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되어 관리된다.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되면 재외국민 2세의 지위는 상실되어도 국외이주자로서의 병역연기는 37세까지 계속 유지된다. 다만, 37세 이전이라도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한국내에서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체제하고 있는 경우, 한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병역 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되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본 개정은 2018년 5월 29일부로 시행되었다.
또한, 단기국외여행 허가제도도 변경되었다. 현행 단기국외여행허가 규정이 25세부터 27세까지 최장 3년간 거의 제한 없이 허가를 허용하고 있어 장기간 병역연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제기되는 등 제도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변경되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주요 변경 내용은 1회에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 범위로 허가기간이 단축되었고,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만 허가가 가능하며, 횟수도 5회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재학연기 중인 사람은 예외다.
자세한 문의는 대한민국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82-2-2110-412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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