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기준


    외교부는 여권의 로마자 성명 변경에 관한 여권 통계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되지 않는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였다. 예컨대, 영문성 JANG(사용자 비율 86%)을 사용하던 국민이 CHANG(사용자 비율 13%)으로 여권 이름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고시는 여권 통계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이는 영문성명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외국에서 출입국 심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우리나라 여권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고시는 매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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