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예멘인 수백 명이 난민 인정 신청을 하면서 한국 사회가 때아닌 고민에 빠졌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인은 561명이다. 이중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예멘 출신의 난민 신청자는 2015년 0명에서 2016년 7명, 2017년 42명에 불과했는데 올해 갑자기 폭증한 것이다. 갑자기 밀려온 난민으로 인해 당황한 정부는 지난 4월 30일 ‘출도제한’ 조치를 내렸다. 예멘인들을 제주도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묶은 것이다. 하지만 이 출도제한으로 인해 예멘인들은 생계가 막막해졌다. 이에 법무부는 6월 11일 예멘인들에게 특별취업허가를 내줬다. 원칙상 난민신청자들은 신청일 6개월 후부터 취업이 가능하지만 이를 빨리 풀어준 것이다. 제주에 발을 묶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대신 업종은 제주도 내 일손 부족 업종으로 제한했다. 양식업, 어업, 요식업 등이었다. 모두 한국인들이 꺼리는 일자리들이었다. 취업설명회를 두 차례 열었고, 400여명이 취업했다. 이어 법무부는 한달 전 예멘을 무비자 대상국에서 제외시켰다.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서였다. 정부 조치는 여기까지였고,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논란은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2015년 예멘에서 내전이 발발했다.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가 가능한 말레이시아로 탈출한 일부 예멘인들이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제주를 찾은 것이다. 말레이시아가 난민협약 가입국이 아니라 취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중동계 난민들은 1차로 말레이시아를 선택한 뒤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90일 동안 다른 나라를 물색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 국적 항공사가 개설한 제주 직항 노선이 계기였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말레이시아의 아프리카·중동계 난민 15만명도 한국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예멘 난민 사태가 이슈화 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난민수용 거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삽시간에 18만 명이 서명했다. 그러나 돌연 삭제됐다. 문제가 기사화되자 청와대 관리자는 “청원 글에 부적절한 표현이 있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관리자가 지목한 부적절한 표현은 ‘이슬람 사람들은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애 낳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성범죄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는 문장이었다. 문재인 청와대는 일단 6월 1일 기준으로 예멘을 무사증 입국불허국으로 포함시키며 사태를 수습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난민 옹호 기류를 띠는 기사를 대량으로 내보냈고, 인도주의적 차원에 입각한 단체들은 난민수용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난민에 대한 무한 관용을 베푼 유럽으로부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교훈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15년 중동과 북아프리카 이슬람권 이민자들이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이들이 진짜 난민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들은 같은 종교를 믿는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지 않았다. 이슬람 국가인 터키에 안착했지만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넜다. 디폴트로 휘청거리는 그리스를 뒤로하고 북쪽 독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무려 150만 명에 달하는 건장한 청년들이 ‘복지 천국’ 독일에 입경했다. 하지만 난민수용에 가장 앞장 선 독일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건이 발생했다. 2016년으로 넘어가는 신년 밤, 독일 쾰른 역으로 쏟아져 나온 중동 이민자 수 천명은 닥치는 대로 독일 여성들을 유린했다. 누가 상상이나 해봤나? 번화한 선진국 길거리에 이질적 생김새의 ‘개떼’들이 트렌치코트와 머플러를 멋스럽게 두른 ‘모던 여성’들을 두드려 패고 겁탈을 했다. 같은 날 독일 내 12개 주에서 비슷한 일들이 발생했다. 접수된 피해 신고는 1,072건이었다. 그 중 692건은 신체상해나 재산 손괴, 384건은 성폭력이었다. 특히 범죄자들은 여성들을 주로 노렸으며 대부분의 범죄가 성범죄로 이어져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32명의 용의자 중 9명이 알제리인, 8명은 모로코인이며 시리아인은 4명이었다. 이 중 18명이 난민 신청자였다. 쾰른에 이어, 함부르크,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등 독일의 주요 도시들에서도 이슬람권 이민자들이 저지르는 성폭력 사건 신고가 계속 이어졌다. 이들이 즐긴 ‘놀이’는 ‘타하루시(집단 성폭행)’라 불리는 이슬람 악습이다.

    이슬람권 이민자들로 인해 실제 유럽의 범죄율이 크게 높아졌다. 1975년부터 스웨덴은 이슬람권 이민자들을 받고 다문화를 수용했다. 당해부터 421건의 강간사건이 발생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았다. 인권단체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민자들에 대한 비판을 방탄했다. 스웨덴은 올해 기준으로 40년 만에 범죄율이 300%가 늘어났으며 강간율은 1472% 증가했다. 스웨덴 경찰은 이민자들이 많은 특정 구역을 ‘가면 안 되는 곳(No-Go-Zone)’으로 지정하고 사실상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후 독일뿐만 아니라 난민신청자를 수용했던 핀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국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밝혀져 파장이 더 커졌다. 중동 난민을 수용하려던 국가, 대표적으로 미국의 난민수용 역시 백지화 되었다. 한국 법무부는 난민 증가 추세가 지속한다면 올해 총 난민 신청자는 1만8천명에 달할 것이며 예상 누적 신청자도 3년 뒤인 2021년 12만7천여명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난민 인정 신청이 급증한 이유는 이 제도가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 연장의 통로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난민법은 난민 신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외국인이면 난민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하는 순간 6개월 가량 체류 연장이 가능하며 이의제기와 소송을 하면 최대 수년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사 받는 동안 취업을 허가해주고, 필요한 경우 머물 시설과 생계비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노리고 난민신청자가 몰려들면 결국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해도 추방될 때까지 자유롭게 국내를 활보하게 된다.

    그렇다고 난민을 받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우리의 세금을 축낼 가능성 있는 이들이 진짜 난민인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올해 들어온 5백 명이 넘는 예멘 난민 중 여성이 45명에 불과한 것은 매우 문제가 있어 보인다. 혹자는 내전 중인 예멘에서 남성이 학살 대상이라고 변호하지만 건장한 남성이라면 마땅히 제 자리에서 나라를 지키고 노약자부터 피신을 시키는 게 도리 아닐까. 그리고 종교도 같은 이슬람권인 말레이시아에 안착을 했는데 다시 한국까지 온 건 '안전'을 추구해야 할 난민이 ‘경제적 이득’을 계산했을 수도 있다. 자유와 인권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포용성을 자랑하는 지식인들도 있다. 위험 가능성을 경고하는 사람에게 ‘차별주의자’라는 꼬리표를 달아 비아냥거리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들이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헌법을 받아들여 어울려 살 수 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들을 한국 문화에 적응시키는 것도 숙제다. 일부다처제와 아내를 때리는 것을 허용하는 이슬람 율법도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줄 수 있다. 지금 문제가 없다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만이다. 눈에 불을 켜고 잠재적, 그리고 미래에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 있는 위험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난민이 우선이 아니라 국민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낯선 이를 경계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다. 외국인도 사람이고, 사람이 늘면 범죄가 늘 수도 있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외국인 관광을 금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진 않는다. 상식과 이성을 토대로 ‘일부가 그럴 뿐, 대다수는 그러지 않는다’는 결론에 손쉽게 도달하기 때문이다. 역시 난민은 쉽지 않은 문제다. 하지만 난민 문제엔 정답이 있다. 강제송환은 난민법 때문에 불가능하다. 원칙상 난민은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국회는 이듬해 난민협약을 비준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뜻이다. 단,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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