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판매세 제도의 특수성
<Wayfair vs. South Dakota 판례 관련>
이번 컬럼에서는 이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어 보려 합니다.
▲ 판매세 : 소비를 목적으로 한 유형 상품의 판매와 제한된 서비스 (통신, 숙박, 식당, 유틸리티, 리스/렌트) 제공시 부과되는 조제 제도이며, 세금의 징수/납부/보고의 의무는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최종 판매 단계에서만 부과되기 때문에 재판매 목적의 구입시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주정부/시/카운티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관장하고 행정 구역마다 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같은 물건의 가격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로라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물건값의 8% (State of Colorado: 2.9% / RTD: 1.1% / Arapahoe county: 0.25% / City of Aurora: 3.75%)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일반적으로 판매자의 해당 세율을 적용하지만 자동차처럼 구매자 거주주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용세 : 판매세와 같은 개념이나 타주 또는 외국의 판매자로부터 물건 구입시 발생되는 세금이며 구매자 거주지의 세율을 적용여 구매자가 보고 및 납부를 하게됩니다.
판매세가 부과 되지 않은 모든 유형 상품 및 위에 열거된 서비스 거래에 적용되나 현실적인 이유로 사업체 장비 등의 고가의 고정자산 거래에 집중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전자 상거래와 판매세 & 이용세 : 구매자가 거주하는 주에 판매자의 사업장 (Nexus, a physical presence in a state)이 없으면 판매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1992년 미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자 상거래 업체들이 판매세를 부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Nexus 해석은 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본사/지점/상점/물류 창고 등이 구매자의 주에 있으면 Nexus로 인식합니다. 즉 전자 상거래시 판매자의 본사/지점/상점/물류창고가 구매자 주에 있다면 판매세가 부과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매자가 이용세 납부 및 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Wayfair vs. South Dakota 지난 6월 21일에 연방대법원에서는 앞서 말한 판매세의“Nexus”개념을 뒤집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Wayfair vs. South Dakota 지난 6월 21일에 연방대법원에서는 앞서 말한 판매세의“Nexus”개념을 뒤집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6년에 South Dakota주는 다른 주에 물리적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South Dakota주의 소비자에게 온라인 판매를 하게 되더라도 판매세를 징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반발한 Wayfair와 Overstock 등 인터넷 판매 업체들은 1992년 판례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미 연방대법원은 1992년의 판결은 현 전자상거래시장에 맞지 않고 일반 소매업체와의 경쟁시 전자 상거래 업체들이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취지로 South Dakota주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는 향후 전자 상거래의 비지니스 모델을 송두리채 바꿀 수 있는 판결로써, 앞으로 전자상거래 업체는 판매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일반소매업체와의 가격 경쟁에서 더이상 우위을 점하지 못하게 되며 미국 전역의 주/카운티/시 판매세 제도를 이해하고 판매세를 부과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든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로 South Dakota 주는 매년 약 5천만 달러 정도의 판매세를 추가로 확보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콜로라도를 포함한 다른 많은 주들이 세수 증대를 위하여 South Dakota 와 비슷한 법안을 통과 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주는 조지아주 입니다. 애틀란타 등 대도시가 있는 주로써 2019년부터 전자 상거래 판매세가 징수가 시행되며 한해 5억 달러 이상의 세수 증대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