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판매세 제도의 특수성

 <Wayfair vs. South Dakota 판례 관련>

    우리가 미국에서 직접 물건을 구입할 땐 일반적으로 물건 값 위에 판매세 (sales tax)를 더한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마다 판매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비싼 물건을 살 경우에는 판매세가 상대적을 낮은 곳을 찾거나 아마존 등 전자 상거래를 통한 물품 구매시에는  판매세가 부과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경험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판매세 제도의  특수성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또한 판매세를 이야기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알아야 할 이용세 (Use Tax) 가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판매세/이용세 제도를 송두리채 바꿀 수 있는 법원 판결 (Wayfair vs. South Dakota) 이 있었습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이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어 보려 합니다.

▲ 판매세 : 소비를 목적으로 한 유형 상품의 판매와 제한된 서비스 (통신, 숙박, 식당, 유틸리티, 리스/렌트) 제공시 부과되는 조제 제도이며, 세금의 징수/납부/보고의 의무는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최종 판매 단계에서만 부과되기 때문에 재판매 목적의 구입시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주정부/시/카운티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관장하고 행정 구역마다 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같은 물건의 가격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로라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물건값의 8% (State of Colorado: 2.9% / RTD: 1.1% / Arapahoe county: 0.25% / City of Aurora: 3.75%)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일반적으로 판매자의 해당 세율을 적용하지만 자동차처럼 구매자 거주주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용세 : 판매세와 같은 개념이나 타주 또는 외국의 판매자로부터 물건 구입시 발생되는 세금이며 구매자 거주지의 세율을 적용여 구매자가 보고 및 납부를 하게됩니다.
판매세가 부과 되지 않은 모든 유형 상품 및 위에 열거된 서비스 거래에 적용되나 현실적인 이유로 사업체 장비 등의 고가의 고정자산 거래에 집중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전자 상거래와 판매세 & 이용세 : 구매자가 거주하는 주에 판매자의 사업장 (Nexus, a  physical presence in a state)이 없으면 판매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1992년 미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자 상거래 업체들이 판매세를 부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Nexus 해석은 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본사/지점/상점/물류 창고 등이 구매자의 주에 있으면 Nexus로 인식합니다.  즉 전자 상거래시 판매자의 본사/지점/상점/물류창고가  구매자 주에 있다면 판매세가 부과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매자가 이용세 납부 및 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Wayfair vs. South Dakota 지난 6월 21일에 연방대법원에서는 앞서 말한 판매세의“Nexus”개념을 뒤집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6년에 South Dakota주는 다른 주에 물리적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South Dakota주의 소비자에게 온라인 판매를 하게 되더라도  판매세를 징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반발한 Wayfair와 Overstock 등 인터넷 판매 업체들은 1992년 판례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미 연방대법원은 1992년의 판결은 현 전자상거래시장에 맞지 않고 일반 소매업체와의 경쟁시 전자 상거래 업체들이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취지로 South Dakota주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는 향후 전자 상거래의 비지니스 모델을 송두리채 바꿀 수 있는 판결로써, 앞으로  전자상거래 업체는 판매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일반소매업체와의 가격 경쟁에서 더이상 우위을 점하지 못하게 되며 미국 전역의 주/카운티/시 판매세 제도를 이해하고 판매세를 부과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든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로 South Dakota 주는 매년 약 5천만 달러 정도의 판매세를 추가로 확보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콜로라도를 포함한 다른 많은 주들이 세수 증대를 위하여 South Dakota 와 비슷한 법안을 통과 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주는 조지아주 입니다. 애틀란타 등 대도시가 있는 주로써 2019년부터 전자 상거래 판매세가 징수가 시행되며 한해  5억 달러 이상의 세수 증대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