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부터 갱신 및 재발급 서비스 시행

    덴버대학에 유학 중인 이태재 씨는 한동안 한국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들락거렸다. 한국 운전면허증의 갱신기간이 다가오는데 그 기간 내내 미국에 체류할 예정이라 연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연기가 가능하고 귀국 후 3개월 이내에만 갱신신청을 하면 되어 큰 걱정은 덜 수 있었다.

    하지만, 이태재 씨와 같은 경우라면 이제는 굳이 온라인으로 연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한국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을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박준용 총영사)은 한국 경찰청과 협력해 공관에서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서비스를 23일부터 제공하기 시작했다. 우선 2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갱신 및 재발급을 할 수 있다.

    1종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분실 시 재발급 신청만 가능하다, 1종 면허증 갱신은 정기적성검사가 필요해 서비스에서 제외됐다.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신청 희망자는 ▶갱신·재발급 신청서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갱신 시) ▶여권 원본 및 사본(분실 갱신 또는 재발급 시) ▶사진(3.5cmX4.5cm, 탈모, 상반신, 무배경)를 준비해 수수료 12달러를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내면 된다. 다만, 결격 사유로 면허증이 발급되지 못한 경우 우편료 및 공관 업무수행 수수료(총 $5)는 반환되지 않는다.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측은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신청 후 약 6~8주 뒤에 미국에서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서비스 적용 대상은 콜로라도주를 비롯해 북가주, 유타주, 와이오밍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다. 기타 지역은 해당 관할지역 공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그 밖에 면허정지 및 취소 대상자 등 행정처분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다. 한편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콜로라도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2017년 9월 7일자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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