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신문기사를 보니 미주 한인동포 중 ¼이 불법체류신분 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루가 멀다고 들려오는 불법체류자 검거 소식은 이제 그리 놀랍지도 않습니다. 245(i) 조항이 마감된 지 벌써 7년이 지나갑니다. 그간 언제나 구제법안이 통과될까 하는 기대에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조차 가지 않습니다. 245(i) 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드림법안이라도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부모님들의 소망도 이제는 엷어져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친 이민 공약과 법안들이 수없이 좌초되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희망마저 좌초되는 느낌을 수없이 받았을 것입니다. 현재 정치적인 상황은 과거 구제법안이 통과 되었던 때와 상당히 유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능성은 2009년 상반기 까지는 열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퇴임직전 대통령령으로 법안을 발효 시키는 방법과 새 대통령의 임기 초기에 밀어붙일 확률 두 가지 입니다.

구제법안 통과 가능성을 묻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자는 되묻고 싶습니다. 구제법안이 발효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구제법안이 발효되었는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구제법안 발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제법안이 발표된 후 얼마나 많은 불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245(i) 때 같이 ‘묻지마’ 구제를 다시 해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름 석자만 써 넣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벌써 7년 전의 일입니다. 이제는 취업영주권을 위한PERM 이라는 인터넷 전자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PERM이 거부가 되면 접수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45(i) 때와 같은 실수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PERM 을 접수하기 까지는 최소한 3-4개월이 소요됩니다. 접수된 후 또다시 2-3 개월이 소요됩니다. 245(i) 때는 단 5개월의 시간이 주어졌었으며 앞으로 발효될 가능성이 있는 구제법안은 얼마간의 시간이 주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구제법안이 통과되고 PERM 을 시작한다면 기간 이내에 접수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으며 접수했다손 치더라도PERM 이 기각이 된다면 구제법안의 혜택도 같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는 너무나 잘 아실겁니다. 과거와 같이 전면적이고 관대한 구제법안은 다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납세를 하고, 법을 준수하고, 이민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정 능력 있는 스폰서를 구하고 PERM 서류를 미리 승인 받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미 승인 받았다면 우선날짜는 이미 발급이 된 것이고 추후에 그 회사가 스폰서를 계속해서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구제법안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명심할 것은 구제법안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미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만을 제공하는 것이지 영주권을 발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민법상 절차는 모두 따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만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나이가 21세가 지나면 영주권을 부모와 같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녀들의 나이 21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아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날짜를 빨리 발급받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지로 가능한 준비는 최소한 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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