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취업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대면인터뷰를 의무화한 이후 영주권 수속기간이 이전보다 대폭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27일 공개한 각 지역별 주요 이민서류 처리기간 자료에 따르면 대면인터뷰 시행 이전 6~8개월 정도 소요되던 영주권 신청 마지막 단계인 이민신분조정신청서(I-485)를 제출한 후 영주권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면 인터뷰 의무화 이후 보통 10개월 내지 19.5개월로 늘어나 종전보다 2~3배 지연되고 있다. 

    수속기간은 7월 현재,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족이민 I-485의 경우, 최장 기간이 30개월 이상인 곳이 많았다.각 지역별 수속기간을 살펴보면 뉴욕시의 경우, 취업이민은 10.5개월 내지 14.5개월이고 가족이민은 14개월 내지 26개월을 보이고 있다.워싱턴 D.C 의 경우,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는 10개월 내지 19.5개월,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서는 9.5개월 내지 20개월 소요되고 있다. LA 지역 경우, 취업이민 I-485는 10개월 내지 19.5개월로 보통수준과 같으나 가족이민 I-485는 13.5개월에서 30개월로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있다.

    USCIS는 접수서류의 50%를 수속할 때 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소기간으로 삼고 93% 수속 완료할 때를 최장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취업이민 신청자의 경우, 첫 단계인 취업승인서(LC) 신청에 필요한‘적정임금'(prevailing wage) 산출에 90일(3개월), 또 PERM을 받는데 132일, 2단계인 취업이민 청원서(I-140) 수속 에는 5~7개월이 걸리고 있다.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 데 감사나 보충서류요구(RFE) 등에 하나도 걸리지 않더라도 최소 2~3년은 걸리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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