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족한 이민서류에 대해서는 일선 이민심사관이 단 1회 심사만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이민서류 심사지침을 오는 9월 11일부터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이민심사관들의‘거부판정가능성이 있는 이민서류에 대해 1차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추가서류요구’(RFE)나‘거부의사사전통보’(NOID) 의무규정을 폐지한 것이다. 다소 서류가 부족하거나 기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이민서류 제출자에게 주어지고 있는 ‘2차 기회’가 더 이상은 주어지지 않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일선 이민심사관들은 다음 달 11일부터 접수받은 이민서류가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증빙서류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단칼에 ‘거부판정’을 내릴 수 있다. 새 지침은 영주권신청서나 이민청원서 등 영주권 관련 서류뿐 아니라 취업비자 등 비이민서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정된 새 이민서류 심사지침에 따르면, ‘거부 판정’에 앞서 이민심사관이 이민서류 신청자에게 의무적으로 요구하도록 한 ‘추가서류요구’(RFE)이나‘거부의사사전통보’(NOID) 규정에 얽매이지 않게 돼 ‘추가서류요구’나 ‘사전거부의사 통보’없이도 심사관 재량에 따라 즉시 ‘거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대신, 이민서류 신청자들은 ‘거부’사유도 모른 채 이민서류를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서류를 보완하거나 해명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도 갖지 못하게 된다. 새 지침은 지난 2013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RFE 또는 NOID 발급 의무규정을 폐지해, 일선 이민심사관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번 새로운 지침이 적용되면, 이민심사관들은 영주권 등 이민관련 서류를 심사할 때 보다 폭넓은 재량권을 허용받게 돼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거부판정을 내릴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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