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12월부터 수수료 면제 신청 대상을 연방빈곤선(FPG)의 150%(2018년 4인 가족 기준 3만7650달러) 이하만 인정하는 새 양식을 사용할 것이라고 지난 9월 28일자 관보를 통해 밝혔다.

    현행 양식은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빈곤층 임시 생활보조금(TANF), 생계보조비(SSI) 등 자산, 소득 심사를 요구하는 정부 복지 프로그램(means-tested benefit)의 수혜자도 자동적으로 이민 수수료 면제 신청 자격을 주고 있는데, 주에 따라 복지 프로그램 수혜를 위한 소득 기준이 달라 일부에서는 연방빈곤선 150%를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사람도 이민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면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새 양식을 도입하게 됐다.

    수수료 면제 신청 시에는 연방 소득세 신고나 소득세 신고 면제 증명(Verification of non-filing)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 면제가 가능한 전체 항목은 USCIS 홈페이지(usci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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