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건강상태 고려한 최적의 보험 상품 찾아야

    의료보험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시즌이 다가왔다. 메디케어(Medicare) 대상자들은 이달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보험을 변경할 수 있고,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가입자들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보험을 갱신해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미국의 전체 의료시스템이 상당히 복잡할 뿐 아니라 매년 정부나 보험회사들에 의해 제도나 정책들이 해마다 변경되기 때문에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발 빠른 정보력을 발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승우 의료보험/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의 이승우 대표는 메디케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새로 도입된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 ‘메디케어 $0 보험료 PPO 세미나’를 다음달 15일에 열 계획이다. 메디케어는 1965년에 시작되어서 현재 50년 넘게 실시되고 있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이다. 가입 자격은 일차적으로 65세 이상부터 주어지지만, 그 전이라도 메디케어가 적용되는 장애를 가졌거나 말기 신장질환 또는 ALS 진단을 받은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65세가 되어 메디케어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는 65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전후로 3개월 동안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한다. 즉 태어난 달을 포함해 총 7개월간의 가입 기간이 주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메디케어만으로 모든 병원비를 커버할 수 없다. 병원 입원비를 커버하는 파트 A는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의사를 방문하는 비용을 커버하는 파트 B는 개인이 매달 134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약 처방 플랜(파트 D)이나 청각, 시각 진료 부분도 메디케어로 커버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민간 보험사들이 메디케어를 보조할 수 있는 우대 플랜(파트 C)을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메디케어와 더불어서 각자의 재정상황,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보험을 추가로 구매할 필요가 있다. 이승우 대표는 “메디케어 구성이 복잡하기도 하고, 또 고객들마다 재정과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한다.

    이에 더해 이 대표는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메디케어 네트워크 의사들이 제한되어 있어서 고객들 각자가 원하는 의사를 만날 수 없다는 점이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런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애트나(aetna) 보험사가 새로 ‘메디케어 PPO 프로그램’을 만들었다.“이 보험은 네트워크가 없는 의사들도 만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다만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20~30%로 다소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선택권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이승우 대표는 설명한다. “11월 15일 ‘메디케어 $0 보험료 PPO 세미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라고 이 대표는 덧붙였다.

    이어서 이승우 대표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보조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Medicaid)’에 대해 설명했다. 메디케이드는 65세 이전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제도로써 주마다 가입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다르다. “보통 연방빈곤 수준을 기준으로 133%~138%까지의 소득 범위에 들면 자격이 주어지는데, 가족 수에 따라서 그 기준 금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세금 보고를 가족이 모두 같이 하거나 따로 하는 경우 혜택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잘 검토해야 한다”라고 이 대표는 조언한다. 이에 더해 이승우 대표는 “메디케이드를 받는 병원이 많지 않다는 큰 단점을 기억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디케이드를 가지고는 좋은 의사를 만나는 기회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주의를 주었다.

    직장보험을 갖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가 가입할 수 있는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는 좀 더 복잡하다. “오바마케어는 세금보고와 연동되는 의료보험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이승우 대표는 설명한다. 즉,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의 규모를 정하고, 소득이 적은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가정은 보다 저렴하게 보험을 구매할 수 있고, 정부 지원 금액은 소득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지만 소득이 세금 혜택 상한선을 넘는 경우에는 정부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산층의 재앙’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담이 된다. 따라서 보험회사마다 다양하게 나와 있는 보험상품들을 잘 비교하고 가급적 각자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승우 대표는 “이 역시 마찬가지로 각 가정의 수입상태, 건강상태 및 의료 시스템 이용 스타일 등의 요인들을 종합해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한다. “비슷한 가격에 유사해 보이는 보험상품이라도 병원을 이용할 경우 각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아웃 오브 포켓 리미트(Out-of-pocket limit)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보험료 자체는 똑같이 내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병원을 이용한 뒤 더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서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 대표는 설명한다.

    또한 오바마케어를 가입할 때 꼭 기억할 점 하나는 온오프라인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구매해야지 예상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낮아졌을 경우 과도하게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입자가 직접 보험회사를 통해서 구입할 경우 추가 납부한 부분에 대한 환불이 불가능하다. 또한 보험을 갱신하는 기간 역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로 제한되어 있어서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의료보험을 가입할 수 없게 된다. 물론 기존의 오바마케어 가입자라면 자동으로 기존 보험이 연장되기도 하지만 해마다 달라지는 보험료와 플랜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민신분 변경, 결혼, 직장보험 만료, 타주로 이사 등의 신분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중이라도 60일 이내에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벌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 또한 달라지는 부분이다. 이승우 대표는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상조회 같은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엄밀하게 상조회는 보험 상품이 아니라서 실제로 커버되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재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하고 원론적인 방법은 가진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곧, 보험이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승우 대표는 의료 보험 에이전트 사업을 6년째 하고 있으며, 재정설계(Financial Adviser)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20년 넘게 은행과 연방정부에서 관련 일을 했던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이다. 관련 문의는 303-870-1290(이승우 대표)에게 할 수 있고, 위치는 2821 S. Parker Rd. Aurora, CO 8001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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