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은 말 그대로 미국에 영구히 거주 할 수 있다는 말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시민권자와의 차이점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라고 할 수 있다. 영주권자는 투표권이 없다. 세금은 시민권자와 똑같이 내며 국방의 의무도 유사시에는 있지만 그런 정책들을 만드는 정치인을 뽑을 투표권은 없는 것이다. 또한 법원에서 기소된 피의자의 죄를 판단하고 형벌을 정할 수 있는 배심원의 자격도 없다. 다시 말해서 영주권자 역시 외국인임을 의미한다.

투표권이 없다는 것은 모든 정책에서 영주권자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력 신장을 외치면서 시민권을 무료 접수해주고 유권자 등록 운동을 펼치는 이유는 투표권의 행사를 통해서 정치인들에게 한국계 미국인의 (Korean-American) 존재 사실을 알리고 한국계 미국인의 요구사항을 정치에 반영해 달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투표는 예시당초 관심도 없고 배심원은 시간만 낭비하게 되니 안 불러주면 더 좋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이 아쉬울 것이 없기도 하다. 하여간 미국에 발을 들여 놓은 이상 모든 외국인의 지상최대의 목표는 ‘신분안정,’ 즉 영주권 취득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것이기에 사기도 많다. 영주권을 빠르게 받아준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귀에 솔깃한 내용이며’설마’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돌아서기에는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다. 하지만 설마는 늘 사람을 잡는다.

기초 이민교실 시리즈 중에 영주권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하면 영주권을 빨리 받는지 보다는 어떤 식의 말들이 사기성이 높은지를 중점을 둬야 할 것 같다. 이제 아래 글을 읽으면서 주의 해야 할 점은 말하는 ‘비자’ 와 연결 시켜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즉, 비자 문제와 영주권 절차는 별도의 서류 작업이며 많은 경우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해서 비자와 영주권은 분리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케이스를 진행 하기에 앞서 비자 문제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 되어야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하며 이때 만일에 대비한 차선책 역시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

영주권 신청이란?

‘영주권 신청을 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영주권을 받는 절차를 통칭해서 영주권 신청이라고 말할 뿐이고 실제로 영주권 발급을 위한 서류(I-485)를 접수하는 시점은 어떤 영주권 신청을 하는지에 따라서 모두 틀리다. 또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면 비자는 유지 하지 않아도 괜찮은가를 많이 묻기도 한다. 그것 역시 어떤 절차를 밟아가는지에 따라서 모두 틀리다.

영주권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만 발급이 된다. 그 근거를 따지는 것이 취업이민, 가족이민, 투자이민, 종교이민, 특기자 이민 이다. 이중에 한가지 이상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며 각 종류에 따라 절차가 틀려지며 접수 서류와 내용도 틀려진다. 하지만 영주권 발급서류 양식은 동일하며 접수 시점만 종류에 따라 틀려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각 영주권의 종류에 따라 최종 485 영주권 접수 이전에 해결 되야 하는 사전 절차들도 모두 틀리다. 하지만 이 사전 절차진행 중에는 영주권자 대기자 신분으로 간주 되지 않기 때문에 필히 비 이민비자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영주권 신청은 비 이민 의도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미국에서 체류 목적이 끝이 나면 본국으로 돌아 가겠다는 의미에서 미국에서 영구 거주 하겠다는 의미로 바뀌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비자들의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영주권이 확실히 발급된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모든 조건이 완벽해도 잘못되는 서류는 늘 있다. 문제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만일에 대비해서 차선책을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혹시 스폰서를 찾았다면 그 스폰서가 확실한 스폰서 자격이 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이다. 많은 경우에 회사에서 여러 명을 이미 스폰서를 서줬었다. 또는 담당 회계사가 문제가 없다고 한다. 등의 말은 믿을 수 없다. 확실히 회사 세금 보고서를 이민변호사로 하여금 검토를 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 상태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필히 받아야 한다. 이 과정 없이 시작하는 취업영주권 2, 3 순위는 시간과 돈만 허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기 때문이다. 회사가 더 커질 것이다 역시 적법한 이유는 아니다. 취업영주권은 서류가 접수되는 시점에 회사 재정을 중요시 하기 때문이다.

영주권과 비자를 분리해서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그 의도가 틀리며 대부분의 영주권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으면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영주권 서류 접수 시점에 어떤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문제없이 합법적인 비자 신분만 유지하고 있다면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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