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취득에 앞서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노동허가 전자신청 양식이 개정돼 오는 19일부터 개정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연방 노동부는 H-1B, H-1B1, E-3 비자 등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허가(LCA)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ETA양식 9035/9035E’(비이민 노동자 노동조건 신청서)가 개정돼 오는 19일부터 개정 양식을 사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백악관 예산관리실(OMB)은 지난 8일 개정 양식을 승인했다.

     ‘ETA양식 9035/9035E’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기업주가 이들에 대한 노동조건을 밝히고, 연방 노동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양식이다. 취업비자를 통해 비이민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기업주는 오는 19일부터 개정양식만 노동부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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