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바마케어 갱신 포기 400만여 명 급증

    내년부터 오바마케어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이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보험료까지 크게 오를 전망이어서 건강보험 갱신을 포기하는 가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3일 LA타임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아도 2020년 세금보고 시 건강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 기존 가입자들 중에서 갱신하지 않거나 아예 새롭게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상정됐다 무산되기를 반복한 가운데 건강보험 의무 가입조항이 2019년도부터 폐지가 확정되자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이 건강보험 가입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연방의회 예산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 의무조항 폐지로 인해 400만여 명의 미국인들이 건강보험 갱신을 하지 않거나 가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027년에 그 숫자가 1,3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건강보험 폐지 이전에 미가입 벌금은 성인 1인의 경우 695달러, 4인 가족은 최대 2,085달러 혹은 연 소득의 2.5% 중 더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됐다. 신문에 따르면 한 여성의 경우 2016년 오바마케어로 건강보험료를 한 달에 200달러가량을 지불했다. 이는 그가 오바마케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다음해 한 달 건강보험료가 600달러까지 인상됐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해가 지날수록 인상되는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했던 이 여성은 내년부터 미가입자 벌금이 사라지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병원에 갈 상황이 되면 진료비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간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통사고가 나 큰 부상을 당하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 약 140만 명 중 88%가 보조금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조금 혜택을 받기에는 소득이 해당되지 않은 가입자들의 경우 특히 2019년도 건강보험 가입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UC 버클리 노동연구교육센터 미란다 디에츠 정책연구원은 밝혔다. 특히 소득 수준 때문에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고 있는 계층의 보험가입 이탈이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2020년에 건강보험 미가입자수가 4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으며 2023년에는 그 수가 79만 명으로 증가해 65세이하 가주민의 무보험자 비율이 12.9%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