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이후 최대 규모 … 군“지역 주민들 재산권 행사 보장”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이르는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24년 만에 최대 규모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북쪽 지역을 출입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무선인식(RFID)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방부는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달 21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를 해제키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1994년 17억1800만㎡를 해제한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크다. 보호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개발을 하려면 군 당국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이런 제한이 사라진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 이내 지역이나 중요 군사시설 외각 500m 이내 등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발을 위해 군과 협의하는 기간이 30일(법정기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전체적인 협의 건수가 줄면서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구역이 해제된 곳은 강원·경기·인천·충남 등의 21개 지역이다. 이 가운데 65%는 강원도, 33%는 경기도 등으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이 대상이 됐다. 특히 강원 화천군에서는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화천군 내 보호구역 비율은 64%에서 42%로 낮아진다. 세종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보호 등을 위해 연구소 영내에 한해서만 128만㎡를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요청이 있어야 보호시설 해제 여부를 군 당국이 검토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군의 대비태세 및 작전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지역에 한해서 선제적으로 해제 조치를 취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김태년 의장은 브리핑에서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지방정부의 개발제한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재분류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 변경 때, 일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 당국과 협의를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등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2470만㎡에 한해서 개발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2022년까지 모든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면 출입시간이 단축되고, 들어오고 나가는 통제소를 다르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등 출입절차가 간소화된다. 당정은 자동화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 주민과 관광객 등 연간 약 3만명의 출입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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