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편의점·식품점에서 일반 맥주 판매 전면 허용


     주류판매와 관련한 법이 2019년 1월 1일부터 바뀐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류 판매법의 골자는 알코올 도수 3.2도 이상의 맥주에 대해서도 식품점을 비롯한 편의점, 주유소에서 판매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알코올 도수 3.2도 이하의 맥주만 일반 상점에서 판매할 수 있었다. 칼 림(Carl J. Ream) 변호사는 "주류 판매와 관련해서 두가지 라이선스가 있다. 이 가운데 모든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리테일 리커 라이선스(Retail Liquor License)는 이번 개정된 법안과 무관하다. 다만 그로서리 라이선스(Grocery License)라고 부르는 맥주 같은 발효주에 해당하는 주류의 판매 규정을 3.2도 이상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입법과정에서 다른 어떤 법안보다도 치열한 논쟁을 거쳤다. 한때 양조업자이기도 했던 주지사 존 히켄루퍼(John Hickenlooper)는 이 법안에 대해 지난 6월에 서명을 함으로써 그 동안의 뜨거웠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상원법안 243을 두고 주류판매점과 식품점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었다. 이 법안은 2016년에 개정된 상원법 197의 연속선에 있는 법으로서 지난 83년간 유지되어 온 주류 판매법을 바꾸어서 식료품점에서도 일반 맥주를 도수에 상관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병주 변호사는 “알코올 도수 3.2도 이하의 맥주들만 일반 식품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던 법안이 이미 2016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전면적인 허용에 대해서는 주류판매점들이 유예기간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3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달라지는 점은 식료품점들이 알코올 도수에 제한 없이 맥주를 팔 수 있고, 주류판매점에서도 식품을 팔 수 있는 것이다.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주류 판매점에 식품 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식료품 마켓들이 도수가 높은 맥주를 팔기 위해서는 술을 판매하는 상점들간의 거리가 최소 1,500피트가 떨어져야 하는 법을 지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킹수퍼스(King Soppers) 같은 대형 식품점들은 인근의 주류판매점의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한다고 김병주 변호사는 설명한다. 이어서 김 변호사는 “주류판매점의 입장에서는 사업권 자체를 그냥 팔아버리는 수준이 되는 것이고, 대형 식품점들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라이선스를  구매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콜로라도에는 대략 1,600개의 독립된 주류판매점이 있다. 주류판매점들끼리의 거리 규정은 콜로라도 주 안에서도 시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오로라시에는 이 조항이 없다.

      파커(Parker)의 공화당 원내 대표인 크리스 홀버트(Chris Holbert)와 덴버의 민주당 상원 주의원인  루시아 구즈만(Lucia Guzman)은 대형 마켓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을 경우 주류판매점들이 상당한 양의 비즈니스 규모와 점포를 잃을 것이라고 보고 상원법 243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보호하려고 했었다. 이들은 그 동안 몇 차례의 청문회를 열고, 새로운 규정을 제안하며 대책을 찾았다. 350여 개의 수제 맥주 사업자들이 판로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리된 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모든 식품점과 편의점은 주위의 학교나 주류판매점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알코올 도수가 높은 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만 새로운 편의점이나 식품점의 경우에만 주류 판매점에서 최소 500 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2. 21세 이상부터 식품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에서 술을 판매할 수 있던 기존 법에서 연령을 18세로 낮추어 적용한다.

     3. 기존의 모든 식품점과 편의점은 수입에 관계 없이 맥주를 팔 수 있지만, 알코올 도수가 높은 맥주를 판매하는 식품점과 편의점은 식품 판매에서 최소 수입의 20%를 올려야 한다.

     4. 아마존 같은 업체가 지역 주류 배송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알코올 도수가 높은 맥주를 고객에게 배달하는 경우, 총 판매액의 50%는 매장에서 판매를 올려야 한다.

      5. 알코올 도수가 높은 맥주의 판매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맥주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6. 월마트의 경우 본래 제외되었다가 향후 19년 동안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7.  기존 법에서는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만 공원에서 마실 수 있도록 제한했지만, 새 법에 의하면 로컬 정부와 야생생물 콜로라도 지부(Colorado Division of Wildlife)가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편, 텔루라이드(Telluride)의 주민들은 젊은이들의 음주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생들이 보다 쉽게 술을 구하게 되면서 음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점심시간에 식품 마켓에 학생들이 몰려들면 직원들이 일일이 모니터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주류 판매점 환경에서 이런 종류의 행위를 제어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이들은 보고 있다.

     김병주 변호사는 “초기에 식품점에서 술을 판매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법안은 술을 너무 쉽게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다 2007년 즈음 일요일에도 주류판매점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금씩 사람들이 술을 쉽게 살 수 있도록 법을 바꿔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콜로라도는 식품매장에서 술을 판매하지 못하는 마지막 남은 주 중의 하나였다. 그리고 맥주가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주류 판매점의 맥주 매상은 당연히 저하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하지만 콜로라도에는 지역별로 작은 맥주 양조업자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소규모 양조업자들의 맥주 위주로 파는 곳들은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다. 반면 일반적인 브랜드의 맥주들은 이제 식품점, 편의점, 주유소에 붙은 작은 판매점들에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류 시장의 전체 매출은 높아질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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