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 자산보호, 사전 대책 세워둬야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양로병원에 갈 수 있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의 2/3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장기 간병 서비스를 받게 되며 45% 이상은 양로원에 입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비용이다. 장기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데 그러려면 상당한 돈이 필요하다. 스스로 조달할 능력이 없다면 결국 재정적으로 가족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 그렇다면 재정적 압박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비용은 얼마나 드나
      겐워스 파이낸셜의 최근 자료인 2016년 자료에 따르면 독방은 하루 평균 253달러다. 1년으로 계산한다면 9만2,000달러가 넘는다. 웬만한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또 2인 1실의 세미-프라이빗 룸은 하루에 225달러로 1년에 8만2,125달러다. 미국 장기 간병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들의 모임은 ‘미국 장기간병보험협회’는 75세에서 84세 연령대의 양로병원 환자 중 10명중 1명은 5년 이상 입원한다고 밝혔다. 이 정도 입원 기간이라면 10명당 1명은 양로병원 비용으로 50만 달러 이상은 사용한다는 계산이다. 주요 수술을 받았거나 기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보통 단기간 입원을 할 경우는 메디케어에서 커버해 줄 수 있다.

▶메디케어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제공되는 연방 정부 건강 보험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메디케어는 장기 간병 비용을 제공하지 않고 병원에 머무는 제한된 기간만 커버해준다. 또 장기가 아닌 재활 치료비용은 커버해 준다. 집에 머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메디케어는 주당 35시간까지 집에서 요양할 수 있는 비용을 도와준다. 또 중간 형태의 전문 양로 시설, 물리 치료, 병리적 언어 교정, 직업 요법 치료 등과 같은 주택 건강 서비스는 한번에 60일까지 치료비를 도와준다. 이런 도움을 받으려면 환자는 반드시 집에서 거주해야 한다.

▶메디케이드
     이름은 각 주별로 다를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이라고 부른다. 메디케이드 자격이 되려면 현금 또는 채권과 은퇴 연금 IRA와 같은 현금 자산이 2,000달러 이하여야 한다.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기 최소 5년전(캘리포니아는 30개월) 이전에 주택의 소유권을 자녀에게 넘겨 주거나 자산을 보호라는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재산을 보존할 수 있다.

▶재향 군인회 프로그램(Veterans Administration Aid and Attendance)
      이 프로그램은 양로원 입원이 필요한 재향군인 1인당 월 1,794달러까지 지원한다. 또 재향군인 남편이 죽은 배우자에게도 월 1,153달러의 양로원 지원금이 보조된다.

▶장기 간병 비용 협상
     ‘전국 노인법 변호사 협회’의 하워드 크룩스 전 회장은 “경우에 따라 메디케이드에서 지급하는 낮은 수가의 비용을 받는 것보다도 가격을 낮춰 환자가 지불하는 돈을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양로원에서 가격 협상을 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타인 의존도가 낮은 노인 생활시설(assisted living facility)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어를 받지 않는데다가 경쟁도 심해 가격 협상을 자신감 있게 해도 된다.

▶저렴한 주나 도시로 이주하기
      장기 간병이 필요한 시니어에게 양로병원 비용이 저렴한 도시나 주에 거주하는 자녀, 손주, 또는 기타 친척이 있다면 그쪽으로 옮기는 방법도 좋다. 하지만 환자가 이주할 수 있는 건강 상태 인지가 중요하다. 경비만을 고려해 이주를 한다면 현지에 있는 친척들에게 부담을 안겨 주는 역효과도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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