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새롭게 바뀌거나 시행되는 이민 규정이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달라지는 5가지 주요 이민정책에 대해 알아봤다.

■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규정 변경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을 경우 최소 3년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만 미국으로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만약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다.

■ 결혼 통한 영주권 인터뷰 면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결혼을 통해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정식영주권을 신청할 때 인터뷰가 면제된다. USCIS는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고 제공된 서류만으로도 심사가 가능한 경우와 정식영주권 신청서(I-751)에 문제 등이 없으면 면제사유가 된다.

■ 신체검사 보고서(Form I-693) 규정 변경
     USCIS는 I-485 등 이민서류를 제출하는 이민신청자는 이민서류를 내기 전 60일 이내에 신체검사 검진 의사의 서명을 받은 I-693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I-485를 내는 이민신청자는 I-485를 제출하기 전 60일 이내에 검진의로부터 서명 받은 I-693 양식을 내야 한다.

■이민신청 기각시 추방재판 즉시 회부
     영주권 신청이나 비자 신청이 기각될 경우 즉시 ‘추방재판 출석 명령’(NTA·Notice to Appear)을 내릴 수 있게 됐다. USCIS는 이민사기나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해서만 이 규정을 적용시킬 계획이었지만 합법이민 신청자들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 영주권 서류 불충분하면 바로 기각
      영주권 신청서 등 이민 신청서류가 불충분하면 보충서류요청이나 사전 기각 경고 절차 없이도 곧바로 기각 당할 수 있게 됐다. 일선 이민심사관들은 보다 강화된 재량권을 갖고 이민서류가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증빙서류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단칼에 ‘거부판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신규 및 갱신신청의 경우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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