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소집요구서 제출

      여야의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둘러싼 대치 전선이 한층 가팔라지고 있다. 새해 들어 바른미래당의 강한 요구로 시작된 임시국회 개최 공방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4당의 구도로 재편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가운데 야 4당은 16일 공동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 공동전선을 꾸리고 대여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민생입법·개혁입법을 위한 임시국회가 아니라면 소집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대강 대치를 계속 이어갈 태세다.

      야권의 임시국회 개최 요구에는 '김태우·신재민 폭로 사건' 등을 빙자한 정쟁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고 이들 공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등 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국회 소집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야 4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계속 거부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며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선거제 개혁안 등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 야 4당은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재적의원의 절반 이상(160명)인 야 4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1월 임시국회가 열리기는 할 전망이다. 헌법 47조 1항은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가 실질적으로 가동되려면 여야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가 있어야 해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응하지 않으면 임시국회는 '개점휴업'할 수도 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민생입법이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1월 임시국회에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에 즉각 응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안에 합의를 시도하겠다"면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2월 국회에서라도 처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야 4당은 국회 전 상임위에 대한 소집요구서도 제출하기로 했다.

       야 4당이 요구하면 각 상임위의 전체회의가 소집된다. 다만,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현안 질의를 하려면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앞서 나경원·김관영 원내대표는 별도 회동을 갖고 한국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불법사찰·국고손실 규명 특검법안'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이 공조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안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평화당과 정의당은 특검 공조에는 선을 그었다. 대신 1월 임시국회에서의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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