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보고 접수가 지난 28일 시작된 가운데 30여 년 만의 세법 개정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표준공제액이 두 배 가까이 오르면서 다수의 항목별 공제는 폐지됐다. CBS머니워치는 올해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거나 혜택이 대폭 축소된 항목들을 정리해 소개했다.

▶인적공제
      지난해까지도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서에 명기된 가족 구성원(본인 포함) 1명당 4050달러를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로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었다. 일례로 미혼 납세자는 본인 1명을, 자녀 둘을 둔 부부는 총 4명까지 공제 신청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세법은 인적공제를 '0'달러로 만들어 사실상 폐지했다.

▶이사비용
       군인 등을 제외한 모든 납세자는 이사에 들어간 비용 공제를 더는 받을 수 없게 됐다. 항목별 공제 대상도 아니었지만 개정세법에서는 아예 사라졌기 때문이다.

▶직업관련 비용
       라이선스 수수료, 고용주가 요구한 의료 테스트, 의복, 장비, 설비처럼 본인의 직업상 필요에 의해 지출한 비용도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금보고 비용
        세금 전문가에게 지급한 세금보고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차비·교통비용
       고용주는 직원에게 주차와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한 255달러(월)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세법에서는 이를 폐지하면서 상당수 기업이 지원을 중단했다.

▶자연재해 피해
        개정세법 전에는 대형 산불을 비롯한 지진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입은 재산 손실의 경우 AGI의 10%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세법에서는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역 납세자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제 혜택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매우 축소됐다고 볼 수 있다.

▶주택담보융자 이자 공제
        홈에퀴티융자(HEL)와 홈에퀴티라인오브크레딧(HELOC) 등의 주택담보융자에 대한 이자 공제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사실은 가능하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사용처가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IRS)은 주택 증축이나 개조에 사용한 HEL과 HELOC 이자 공제는 모기지 이자 공제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1차와 2차 융자 총액은 75만 달러 이하로 제한된다. 또 HELOC 사용처는 반드시 주택 수리, 또는 공간을 늘리는  데 사용해야 하고 그에 관한 증빙서류도 꼭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사용 용도를 따지지 않았다. 따라서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주택 에퀴티가 늘면 HELOC을 받아서 자동차 구입, 자녀 학자금, 크레딧카드 빚 변제 등으로 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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