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제항목 축소·폐지

 <사례 #1>
      전기기술자로 일하는 한인 김모(48)씨는 지난 10년간 한해도 빠지지 않고 세금환급을 받아왔는데 올해는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이달 초 CPA에게 세금보고를 맡긴 김씨는 CPA로부터 “올해는 1,500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김씨는 “수천달러의 세금환급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니 어이가 없다”며 “아이들 봄방학 때 플로리다로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계획을 취소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사례 #2>
      LA 한인타운의 금융회사에 다니는 박모(34)씨는 일주일 전 매년 세금보고를 맡기는 CPA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어야 했다. 지난 6년동안 해마다 IRS로부터 3,000~4,000달러의 세금환급금을 받아왔지만 올해는 환급액수가 400달러로 쪼그라든 것. 박씨는 “과거에 존재하던 교육비용, 이사비용 등의 공제가 올해부터 사라져버린 것이 세금환급이 대폭 줄어든 이유”라며 “설마 내가 바뀐 세법의 직격탄을 맞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허탈해했다.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가 한창인 가운데 연방개정세법(Tax Cuts and Jobs Act·이하 TCJA)으로 인한 ‘쇼크’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급여에서 떼이는 원천징수액(tax withholding)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환금이 줄어들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지금이라도 W-4 양식에 기재된 원천징수 관련 정보를 검토해 바꿀 것은 바꾸는 게 현명하다. TCJA로 인해 표준공제액이 두배 늘어나고 개인당 4,050달러의 인적공제가 사라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 전체적으로 납세자들이 받는 세금환급 규모는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한 세법 전문가는 “특히 결혼, 자녀 출생, 적잖은 봉급 인상 등 삶에 큰 변화가 있거나 은퇴계좌 불입액수를 변경할 경우 원천징수액 조정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연방국세청(IRS)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금보고 접수가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2월 1일까지 일주일간 납세자 일인당 세금환급금은 1,865달러로 전년동기의 2,035달러보다 170달러 줄었다. 일주일간 통계이긴 하지만 올해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정보 사이트 ‘너드월렛’이 최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납세자의 48%는 TCJA로 인해 바뀐 소득수준에 따른 세율조차 모르고 있으며, 28%는 TCJA가 가져온 기본적인 세법 변경사항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

       CPA들에 따르면 TCJA로 인한 대표적인 변화는 세금보고 양식 1040의 간소화 및 축소화, 개인 소득세율 변경(소득에 따라 10%, 12%, 22%, 24%, 32%, 35%, 37%), 표준공제액 상향(싱글은 6,350달러에서 1만2,000달러로 상향·부부공동보고(MFJ)는 1만2,700달러에서 2만4,000달러로 상향), 주정부 세금·재산세·판매세 등 지방세 공제 상한선(MFJ의 경우) 1만달러, 16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받는 차일드택스 크레딧 일인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 패스스루 기업에 대한 20% 세금공제 혜택 등이다. 또 2018년까지 납세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올해 일인당 695달러(성인), 347.50달러(자녀) 또는 연 가구소득의 2.50%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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