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에 대한 ‘거주자 학비’(In-State Tuition) 혜택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캘리포니아, 워싱턴 주 등 친이민 성향 주정부나 공립대학들이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에게 학비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연방 차원에서 이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폴 고사르(애리조나) 의원을 비롯해 7명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최근 ‘불체 학생 학비수혜 금지법안’(H.R.1190)을 연방 하원에 발의했다. 고사르 의원은 현행 법으로도 주정부나 공립대학들이 미 시민권자 신분 학생들이 받을 수 없는 ‘거주자 학비’ 혜택을 주는 것은 불법인데도 캘리포니아 등 친이민성향 주들이 연방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주자 학비’는 해당 주에서 고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주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에 입학할 경우, 타주 출신 학생들에 비해 훨씬 저렴한 학비를 내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캘리포니아, 워싱턴 등 미 전국 20여개 주들이 이를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AB540 주법을 제정해, 캘리포니아에서 고교를 졸업한 학생이 주립대학이나 공립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체류신분에 관계 없이 저렴한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타주 출신인 학생이 주립대학 등에 입학할 경우,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유학생과 같이 비싼 학비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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