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비스국(USCIS)가 지난달 27일에 발표한 국가별 영주권 포기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8회계연도 4분기의 영주권 포기자 3,559명 중 한국 국적자는 523명으로 전체의 14.7%를 차지한다. 이는 영국(577명)에 이어 국적별로 두 번째이며, 중국(430)·독일(304)·인도(313)·필리핀(273)이 등이 뒤를 이었다. USCIS 분기별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의 영주권 포기는 꾸준한 수준을 유지해왔다. 지난 회계연도 3분기 한국 국적자는 480명으로 전체 3,633명의 13.21%를 차지했으며, 2분기 역시 492명으로 총 2,725명의 18.5%를 차지했다. 각 분기별로 영국은 3분기(653), 2분기(515) 등 계속 가장 많았으며, 한국은 줄곧 2위였다.

        지난 2016~2017회계연도 1분기에 한국 국적자는 489명으로 전체 3,153명의 15.5%, 2분기에도 517명으로 총 3,313명의 15.6%를 차지했다. 국적 포기 증가는 지난 2014년 7월 발효된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제도(FACTA)'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FACTA에 따라 해외 금융 계좌에 5만 달러 이상을 예치해 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정보는 현지 금융기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국세청(IRS)에 통보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자 소득의 최대 30%를 벌금으로 물어야 하고 고의적인 탈세로 판단되면 10만 달러 또는 미신고 금액의 50%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따라서 한국에 장기 체류할 목적인 사람들은 매년 신고를 해야 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영주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IRS에 따르면 영주권을 포기할 때는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 국적 포기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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