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콜로라도주 한인회장인 바비 김과 박준서가 주간포커스를 상대로 한 고소에서 패소했다. 이 재판은 지난 1월 14일부터 덴버 카운티 법원에서 5일간 열렸다. 법원은 미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에 힘을 실어주면서, 바비 김과 박준서가 주장한 고소 내용 전부를 패소판결했다. 재판 마지막 날 판사는 언론 보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주간포커스 신문사가 보도한 내용 또한 이러한 의무에 준하고 있음을 명시했다. 그리고 지난주, 드디어 판결문이 공시되었다. 이번 소송에서 바비 김과 박준서가 주간포커스를 상대로 요구한 보상금액은 백만달러가 넘는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무모했던 그들에게 돌아간 것은 단 1달러도 없다. 패소 결과와 함께 망신만 당한 셈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 비용을 주간 포커스에 지불해야 한다.

       필자는 법정에 앉은 첫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창피했다. 언론인으로서 보도했던 행위가 부끄러웠던 것이 아니라, 적반하장(賊反荷杖)격으로 필자에게 소송을 걸어 한인들끼리 법정공방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미국인 판사에게 창피했다. 그러나 판사는 재판 일정이 끝나는 시각까지 필자의 증언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주었고, 특히 판결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간포커스 측에  깊은 신뢰감을 표출했다. 바비 김은 지난 수십년동안 한인사회를 상대로 수많은 소송을 일으켜왔다. 영어를 잘하고, 오래된 변호사 친구가 있고, 본인의 화려한 소송 경험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민사 재판, 형사 재판 등을 운운하며, 마치 자신이 재판 전문가처럼 말하면서 돈 없고 영어 못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심적으로 괴롭혀 왔다. 여기에 법정 통번역을 주로 하는 박준서는 지난 15년간 바비 김과 찰떡궁합으로, 바비 김 옆에 붙어 그의 비서 역할을 도맡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이익도 챙겼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 내용은 대략 이렇다. 2007년 한인회관을 매각할 당시 두 사람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간포커스의 보도, 바비 김이 직접 써서 필자에게 보낸 욕설 편지를 전체가 아니라 욕설 부분만 게재한 주간포커스의 보도, 2015년과 2017년 한인사회에 배포된 익명의 찌라시 편지에 바비 김과 박준서가 개입되었다는 보도 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박준서는 우울증을 앓았다 면서 정신적 피해보상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주장한 고소내용들 중 단 한가지도 받아주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을 정리하자면 이렇다. 첫번째, 한인회관을 매각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 자체는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두번째, 욕설 편지의 일부를 보도했든 전체를 보도했든 의미는 변하지 않으며, 바비 김이 본인이 쓴 글로 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주장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세번째, 많은 정황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찌라시 작성에 두사람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 법원은 박준서가 바비 김을 도와 욕설 편지의 타이핑을 쳤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받아들였다.

      바비 김은 본인의 한글 실력으로는 맞춤법이 정확한 욕설 편지를 작성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비 김의 최측근인 박준서가 도와주었을 것이라는 주간포커스의 보도를 수긍했다. 또, 박준서의 정신적 피해 주장 부분에 대해서 주간 포커스측 정신과 전문의는 법정 증언을 통해 박준서는 신문 보도보다 본인의 이혼과 가족사, 직업 등을 기반으로 한 문제들이 그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박준서의 주장을 희석시켰다. 그들의 주장이 모두 기각된 공식적인 이유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부분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리가 승리한 실질적인 이유는 주간포커스가 제시한 증거들이 합리적이고 강력했기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바비 김과 박준서는 2017년에 보도된 노우회관 매각설 기사 또한 잘못됐다며 큰 소리치더니, 결국 70만불에 매각하려는 서류가 공개되면서 스스로 꼬리를 내렸다.

       사실 신문사로 지난 10년간 욕설 및 인격 모독 편지를 보내고, 한인회관 매각 서류를 요청했지만 무시하고, 인간 이하 수준의 저속한 단어들을 조합해 필자를 향해 욕설 편지를 작성하고, 필자를 음해하기 위해 찌라시를 만들어 배포한 충분한 정황 증거 등을 비추어보면 필자가 되려 이들을 고소했어햐 할 판국이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이번 재판의 승리는 한인사회의 역할이 컸다. 증인들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당초 20여 명이 선상에 올랐다. 대부분이 주간포커스 신문사 측에서 증언할 사람을 고르는 작업이었다. 그리고 스무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같이 필자의 증인으로 역할을 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시간 낭비로 번거로울만도 했을텐데 불평 한번도 한 적이 없었다. 결국 20여명 중 6명이 최종 증인으로 확정되었다. 이들 중에는 필자와 개인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던 이들도 있었지만, 한인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기꺼이 발벗고 나섰다. 재판이 열리는 일주일 동안 바비 김과 박준서에 대한 한인사회의 반응은 확실히 싸늘했다. 즉 원고측 방청객석에는 단 한명도 앉지 않았다. 반면, 포커스를 응원하기 위해 온 한인들은 많았다. 나흘째 되던 날에는 많은 분들이 응원차 오셔서, 오히려 증언에 집중하지 못할 우려때문에 점심시간 이후에는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 라는 말을 건낼 정도였다.

       이번 재판으로 인해 얻은 것이 많다. 바비 김과 박준서는 스스로 비리를 밝힌 격이 되었다. 만약 이들이 주간포커스를 고소하지 않았다면노우회관 계좌 내역은 결코 공개되지 못했을 것이다. 비록 지금은 2017년 한 해 것만 공개되었지만, 여기에는 바비 김이 7천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2천불은 박준서에게 개인용도의 통역비로, 이름뿐인 이사들 3명(오창근, 장기성, 고광민)에게는 천불씩을, 오창근 전 한인회장에게는 3천불 이상의 돈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명분은 이사 기름값이라고 하지만 한인사회의 재산을 유용한 공범들이다. 바비 김과 박준서가 익명의 찌라시 편지 작성 개입설이 짐작이 아니라 사실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또, 바비 김은 2017년 초, 주간포커스와 통화하면서 노우회관 매각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2014년부터 2017년 주간 포커스와 인터뷰를 했을 당시에도 회관을 70만불에 매각하려고 했던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뿐만 아니라 바비 김은 이번 재판의 개인 변호사 비용까지 노우회 계좌에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승리는 한인사회 역사에 길이 남을만한 사건이다. 바비 김과 박준서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무형의 과정을 한인사회가 힘을 합쳐 하나하나 밝혀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재판은 끝났지만, 반격은 지금부터다. 그동안 이들이 잘해서 두고 본 것이 아니다. 귀찮은 일이 생길까봐 피했을 뿐이었다. 필자는 이들이 저지른 부정부패의 진위를 끝까지 파헤칠 생각이다. 그동안 사라진 돈도 상당하다. 회원은 받지 않고, 바비 김이 선택한 딱 3명만 모여 밥 먹고 돈 나눠쓰면서, 자기들끼리 비밀리에 회관을 매각하려 하고 있었다. 여기에 노우회 일을 도와준답시고 박준서(서류번역)와박영돈(부동산업자)이 붙었다. 하지만 노우회관의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 4백여명의 한인들이 서명한 청원서가 검찰청으로 보내졌다. 역사적인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언론은 싸우는 것이 아니다. 진실을 보도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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