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적발시 50달러 벌금과 벌점 2점

     콜로라도 주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상원법안 12(Senate Bill 12)가 지난 주 상원을 통과했다. 지금까지 콜로라도 주에서는 운전자들이 빈번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이렇다할 관련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 이에 콜로라도 주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을 인지하고, 최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임시 상원 의장을 맡고 있는 로이스 코트(Lois Court)에 따르면, 처음 발의된 상원법안 12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경우 상당한 벌금이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300달러의 벌금과 4점의 벌점, 두번째 적발되는 경우는 500달러의 벌금과 벌점 6점, 세번째 이상에 대해서는 750달러의 벌금과 8점의 벌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청문회를 거치면서 처음 적발된 경우 50달러의 벌금과 벌점 2점, 두 번째 적발된 경우는 150달러 벌금과 벌점 4점, 세번째 이후 적발시에는 300달러의 벌금과 벌금 4점으로 처벌 규정을 낮추었다. 그러나 경찰은 운전자가 실제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즉시 적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상원법안 12는 핸즈프리(hands-free) 액세서리가 있는 경우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고, 비상 상황에서도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이 외에 적색 신호등이나 다른 상황에서 주행을 멈추고 있는 경우 및 주차한 상태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해도 티켓을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공화당의 데니스 히세이(Dennis Hisey) 상원의원은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들이 이미 휴대전화용 핸즈 프리 장치를 갖추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구형 자동차 운전자들을 위해 벌금을 좀 더 낮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히세이 의원은 두번째 적발시 벌금을 100달러로, 세번째 적발시 벌금을 200달러로 낮추고, 두번째 적발시 벌점도 4점에서 2점으로 낮추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레이크우드의 브리타니 페터슨(Brittany Pettersen) 상원의원 또한 처벌이 약화된 개정안에 찬성의 뜻을 보였다. 그는“빈곤층이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50달러, 100달러는 여전히 높은 금액이다. 특히 보험료가 인상될 것을 고려하면 높은 벌금은 더욱 부각된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현재 최종 승인을 위한 투표를 앞두고 있다. 관련 법안으로 콜로라도 주 법은 이미 18세 이하의 운전자에 대해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트럭 운전자의 주행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도 이미 연방법에 의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처음 적발시 2,7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고용주 또한 최대 11,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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