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유지·직무 실재 여부 중요

      트럼프 행정부의 전문직 취업비자(H-1B)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신청이 기각되거나 추가서류요청(RFE)을 받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H-1B 신청자의 60%가 RFE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 승인율이 92%에 달했던 H-1B 승인율도 급락하고 있다. USCIS가 최근 ‘RFE에 대한 이해’라는 설명 자료를 공개했다. RFE가 나오는 우선순위를 공개한 것이다.

       ▶ 전문직 여부(Specialty Occupation) : 전문직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RFE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Employer-Empoyee Relationship) : 고용주가 H-1B 직원에 대한 채용, 해고, 감독 등의 관리 및 통제 권한이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하다.

       ▶해당 직무의 실재 여부(Availability of Work, off-site) : 해당 업체로부터 할당받는 구체적 작업이 있는 지가 중요하다.

      ▶ 수혜자의 자격(Beneficiary Qualification) : 일하게 될 직무를 수행할만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체류신분 유지(Maintenance of Status) : 합법적 체류신분을 유지해 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 해당 직무의 실재 여부(In House) : 신청자의 전문직에 걸맞는 직무가 사내에 존재해야 한다.

      ▶ 임금 등 노동조건 부합여부(LCA corresponds to Petition) : 임금수준이 업무와 부합되어야 한다.

      ▶ 6년 기한 제한 : 비자 기한 연장 신청인 경우에 해당된다. 비자기한 연장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 일정(Itinery) : 직무 수행 장소가 복수인 경우 계약서 등 구체적인 문서를 통해 복수의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 수수료  : 신청과 관련된 모든 수수료는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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